안녕하세요
올 5월 석사 졸업을 앞둔 대학원 생입니다.
준비하던 비자스폰에 이슈가 생겨서 졸업 후 OPT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OPT로 일할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신청 및 스테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신청만 하는것으로도 1년동안 합법적인 스테이가 가능한건가요?
STEM OPT가 아닌 일반 OPT는 job offer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규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OPT 시작 날짜를 늦추고 OPT 승인 후에는 규정이 허용하는 90일의 Unemployment period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에 따라 self-employment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