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분에서 h1-b로 변경 되었을 때 서류들

  • #3539464
    긍정 72.***.145.181 976

    opt 신분에서 10월 1일자 부터 h1-b로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h1-b 관련 서류는 이민국에서 받은 오직 h1-b 승인 레터만 있습니다.

    opt때 받았던 ead 카드도 올해 12월이면 만료 되는데, h1-b 승인기간 만큼의 3년 ead도 다시 받아야 할 거 같아
    변호사에게 문의 했더니, h1-b 승인 레터만 있으면 자동차 면허 갱신이나 일하는 거 아무 문제 없고 ,
    원래 opt에서 h1-b 승인되면 승인레터 하나만 온다는데 맞는건가요?

    • ㅁㄴㅇㅇㄹ 73.***.163.171

      H1b는 ead 없이 일하는 신분이빈다

    • E 68.***.171.147

      저는 H1B로 와서 연장 받았을때 생각해보면 I 797? 승인서 하나만 옵니다, 따로 EAD는 받은게 없네요.
      이걸로 면허 갱신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스탬핑 받기전에 운전면허 갱신은 했었으니까요.
      여권에 비자 스티커 받으시려면 해외로 가서 대사관 인터뷰 보셔야 되니 당분간은 그걸로 신분 증명은 미국 내에서는 문제 없었던것 같습니다.

    • BBB 184.***.77.246

      승인서 로 면허갱신 은행업무, 신분확인 왠만한건 다되요.

      그리고 저도 opt때 받은 카드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SSN 만 있으면 별로 쓸일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