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분에서 10월 1일자 부터 h1-b로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h1-b 관련 서류는 이민국에서 받은 오직 h1-b 승인 레터만 있습니다.
opt때 받았던 ead 카드도 올해 12월이면 만료 되는데, h1-b 승인기간 만큼의 3년 ead도 다시 받아야 할 거 같아
변호사에게 문의 했더니, h1-b 승인 레터만 있으면 자동차 면허 갱신이나 일하는 거 아무 문제 없고 ,
원래 opt에서 h1-b 승인되면 승인레터 하나만 온다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