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2001년에 입국해 2007년에 Ph.D. 취득하고 2008년 가을학기에 대학에 취업했었습니다.
취업 당시 OPT 신분이었고 10월 중순에서야 H1B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008~2009 academic year의 7월~10월 중순까지는 OPT 신분으로 일한 것이니 FICA taxes는 면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이 곳 게시판 정보를 종합해보건대요.)학교 payroll에 문의하니 OPT 신분이라고 자동으로 면제되는 게 아니라 F-1 비자 신분으로 5년 이하 체류여야만 한다고 하는데 이건 $2,000 소득면제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만일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OPT는 FICA 면제란 제 생각이 맞다면 어디에서 그 근거조항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아시는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