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시기에 5개월 이상 한국 방문

  • #477643
    collin 98.***.161.182 2204

    안녕하십니까.
    많은 정보 너무 잘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OPT로 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갔는데,

    다시 그 회사에서 불러서 들어오려 합니다.

    그런데 OPT는 09년 8월에 만료되고 한국에서 7개월 체류하여 혹시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3월에 입국예정) opt 5개월 남음..

    OPT후엔 다시 학교입학 예정이고요.

    5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자동으로 OPT가 expire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얼마 거주했는지 자세히 볼거같진 않은데..

    또한 reject 되면 무비자(관광)으로 들어오는게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들 및 전문가님들..

    • 하얀저녁 66.***.65.228

      방법이 없습니다. OPT 는 규정이 변경되어 90일이상 일을 안할시 취소됩니다. 즉, 님 친구의 OPT는 이미 무효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무비자로 들어온다면 입국은 가능하나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학생으로 신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방법은 처음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미국에서 불법취업하다 걸리면 추방은 물론이고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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