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승인후 H1b 취소??

  • #481697
    h1b 128.***.107.6 2434

    안녕하세요..

    저는 6월 초 쯤에 거의 동시에 OPT (9월 시작)와 H1B (10월 시작)를 신청하였는 데요.. H1B는 승인이 났고 OPT는 현재 pending 입니다.

    그런데 OPT 애플리케이션이 나중에 처리될 경우에 H1B 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주위에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last action rule??)

    회사에는 OPT가 시작되는 시점인 9월부터 일하겟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 경험하셨거나 아시는 분이 있는지요?

    • opt 216.***.211.11

      h1b 승인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체류 신분 변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H1b 신청시 체류신분 변경을 하려면 9월 30일까지 grace period를 고려해서 합당한 체류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즉 I-20가 그때까지 유효했어야 한다는 말이 되지요.

      OPT 신청 자체는 EAD 카드를 통한 노동허가를 받는 것이고 체류신분하고는 관련이 없을 듯 합니다. EAD 카드 발급 후에 학교에서 I-20를 갱신하는 것이 체류신분하고 관련이 있겠지요.

      H1b 승인이 났으면 자동으로 10월 1일자로 체류신분이 H1b로 바뀌게 되므로 제 생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학교 오피스나 H1b 담당했던 변호사와 한 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OPT를 무조건 H1b보다 먼저 신청해야 되는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동시 신청시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다는 글은 본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H1b 승인 후에 OPT를 신청했지만 제 H1b는 체류신분 변경이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통은 H1b 신청과 체류신분 변경을 같이 하지만 H1b 승인과 비자 발급 또는 체류신분 변경은 별개의 과정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H1b 비자 스탬핑 후 재입국하시면 아무 문제없을 듯 합니다.

    • 학생 141.***.231.66

      보통의 경우 OPT와 H-1b를 거의 동시에 신청해서 H-1b 승인이 난경우 OPT의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H-1b가 유효하게 됩니다. 문제는 원글님의 경우 OPT가 디나이 될경우 H-1b가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OPT가 취소될경우는, H-1b 승인후 일을 시작하기까지 졸업후 6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60일을 넘긴 상황에서 OPT가 취소되면, 학생비자 만료후에 주어진 60을 넘기게 되므로, 이민법 위반이 되며, 그동안의 기간이 불법체류 기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OPT가 승인되면, 취업(H-1B)을 시작하기까지 90 동안은 유효하므로 그 기간이 합법 체류가 됩니다.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원글 67.***.184.195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I-20는 8월 까지 유효한것으로 나오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 오피티 69.***.65.71

      승인/거절에 따른 결과 얘기하는데 왜 i-20 유효 기간으로 위로를 삼으시는지….

    • opt 67.***.201.128

      OPT가 거절된다면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60일간의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주어집니다. 그 기간 이상 체류는 I-20과 무관하게 불법체류가 되겠지요.

      정황을 볼때 H1b 신청은 졸업이전의 F-1 비자의 유효함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였고, OPT는 그 이후에 신청했다고 본다면 OPT 자체도 학생비자의 연장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OPT 신청이 먼저 들어갔다고 해도 pending 된 상태는 F-1의 연장이 되므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 원글 128.***.107.139

      예.. 윗분 ‘opt’ 말씀대로 현재 졸업 전입니다. 졸업 예정일은 I-20 만료일인 8월 말이고요..

    • opt 68.***.193.183

      그레이스 피리오드가 적용돼는것은 졸업일자가 아니고 수업의 마지막 날로 적용돼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마지막 수업일이 5월 초 중순이기 때문에 수업 마지막 일부터 60일이 그레이스 피리오드로 적용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opt시작일은 마지막 수업일자 기준으로 최대 60일 계산해서 시작합니다. 만약 수업이 6월에 끝났다면 8월말이 될수도 있겠지요.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 인터네셔널 담당자분하고 상의 하세요.

    • 원글 128.***.63.181

      opt님, 저희 학교는 degree conferral으로 부터 grace period 가 시작한다고 홈페이지에 나왔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은가 봅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