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세금 보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 #308157
    chicago 76.***.60.137 2373

    안녕하세요.

    7월부터 1년간 opt 입니다. 칠년된 유학생입니다. 이번에 세금 보고가 처음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unpaid employment로 일을 해서 월급이 없습니다.
    opt 규정상 90일 이상 umemployment가 되면 안된다고 해서 unpaid employment는 employment라는 규정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

    11월부터 한달에 천불을 받고 파트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제하지 않고 그냥 1000불 수표를 받았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신분 변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저랑( ssn 있고 ) 아내 (ssn, itin 없고) 2살 시민권아이 (ssn있음

    child tax credit과, a.c.t.a 신청가능하다고 해서요.

    e.i.c는 아내가 ssn이 없어서 포기 했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등록금 낸 것 받았는데 금액이 논문학기여서 천불 미만입니다.

    교회에서 헌금한것 증명 받아도 천불 정도 안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 저렴하게 택스 보고 할 수 있는 방법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직장에서 w-2 를 발행해주면 좋지만 안되면 1099을 사용해야하는데… 변호사는 w-2로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합니다.

    처음이라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0 71.***.229.99

      총소득이 3,000불이라면
      Child tax credit 0
      a.c.t.a 0 입니다..참고하세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