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상태에서 Social Security Tax 내나요??

  • #475283
    첫월급 69.***.32.182 2369

    OPT 안와서 고생고생하다가 감격의 첫 월급 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OPT 상태에서는 Social Security Tax를 안낸다고 하던데,
    엄청나게 가져갔더군요.

    원래 내고 나서 나중에 TAX return할때 돌려받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IRS에 직접 얘기해야 하나요?

    경험있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empt 24.***.39.181

      OPT로 가지고 계시면서 미국 거주 5년이 안되신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SS tax & Medicare tax 면제가 됩니다. 총 7.65% 세이브 하실수 있습니다. 회사에다가
      말씀드리고 현제 OPT 이기 때문에 exempt 해달라고 말씀드려보세요.

    • 첫월급 69.***.32.182

      5년이 지났지만 OPT라면 해당이 안되나요?
      그런 조항들을 IRS 같은 곳에서 찾을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정리해 둔거면 더 좋을 것같아요.

    • 한솔아빠 71.***.193.194
    • 제 이해 방식. 128.***.34.215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나마 간단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진짜” 학생의 경우 …
      이 경우는 OPT를 제외한 진정한 F1 신분 (학교에 학생으로 있는 경우) 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체류기간 (5년이든 10년 이든) 이나 신분 (non resident, resident, 시민권자) 에 상관없이 무조건 FICA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OPT의 경우 …
      – OPT기간이 5년 이내에 들어가면, F1 소유자는 non-resident이 되므로, FICA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택스신고도 non-resident로 해야 되므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 다음으로 OPT기간이 5년 이후에 해당되면 F1 소유자라도 세법상 resident가 되므로, 이 때는 FICA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이 경우 resident로 택스신고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약간 유리한 경우가 되겠지요.

    • 첫월급 69.***.32.182

      나름대로 먼저 찾아보고 글을 올린건데 엉뚱한 곳에서 찾았던 것같네요.
      답글 달아 주신 분들의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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