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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5월에 대학원 졸업을 하고 OPT 비자로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OPT 비자는 2011년 5월 30일부터 시작했고요. 올해 5월 29일 만료됩니다. 작년 grace period 이후 올해 2월까지 구직을 하지 못해서 현재 unemployment 기간 때문에 걱정입니다. 지금은 인턴십을 잡아서 5월까지 일할 수 있지만 6월말에 잠깐 한국에 다녀올 예정이고요. 석사를 했던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어드미션을 받은 상태입니다.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1. 제가 알기로는 OPT 기간 동안 총 unemployment 기간이 90일을 넘으면 안되는데, 6월 말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제 unemployment 기간 때문에 입국에 제재가 있을 수 있나요?2. 기존에 석사 과정에서 받은 F-1 비자는 같은 대학원에서 발급되는 I-20로 갱신될텐데, 이 경우 따로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나요?3. 만약 6월 말 한국 여행 이후 미국 입국 시, 기존의 OPT 비자는 만료되었으므로 박사 과정의 I-20로 들어올 수 있나요? 8월 말부터 첫 학기가 시작되지만 그 이전부터 입국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OPT 기간 동안의 unemployment 기간은 입국시 제재 사유가 되지 않나요?많은 질문에 답해 주신 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제 잘못으로 이제서야 90일 이상 unemployment 기간에 대한 제재를 알게 되어 걱정이 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