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받기전에 일하게 되면..

  • #483549
    opt 75.***.63.201 2434

    현재 졸업을 앞두고..박사과정은 디펜스보는 날짜가 졸업날로 한다(?)는 이상한 학교 방침에 따라서..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일할수 있는 유효한 EAD card 가 있습니다. 이는 학생신분일때만 가능하고요..만약 졸업 하고 OPT 를 신청하면 이게 무효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럼, 혹시 졸업후 OPT 받기전에 3-4개월 정도 일하게 되면..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지요.물론 OPT 받기전에 일하면 안되는거 알지만..올해말까지 유효한 EAD card 로 일하게 된다면…궁금해서요
    회사 HR 말로는..회사에서 정부로 보고하는 자료는 없다고는 합니다. 미국회사고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H1받거나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되나요?
    아마 기록은..월급계좌 같은데..조회하는지 궁금하네요..
    돈도 벌어야 겠고..졸업은 해야 겠고…-.-
    답변 부탁합니다.

    • 정확하게 69.***.65.71

      지금 가지고 있는 유효한 ead card는 어떻게 해서 받은 카드인가요… 학생신분일 때만 이용가능한 유효한 카드는 opt 카드 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요…아님 485 펜딩 상태서 받으신 건가요?? 나중에 h1b, 영주권 신청 걱정하시는 거 보니 그것도 아닌 거 같은데요. 아무튼 오피티로 일하실 거면, 오피티 승인받고 카드날짜에 찍힌 시작일자 보다 먼저 일하시면 나중에 h1b, 영주권 신청시 문제 됩니다.

    • OPT 216.***.211.11

      현재 pre-completion OPT를 가지고 계신다면 post-completion OPT를 졸업날짜로 신청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날짜로만 나온다면 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졸업후에 나온다면 그 공백동안 일 안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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