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문의

  • #478683
    opt 128.***.143.148 2231

    안녕하세요?

    현재 F-1으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OPT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6월졸업예정인데 졸업직전에 OPT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유예기간 2달 고려시,
    Grace Period써먹고, OPT에 들어갑니다.

    질문1. 중간에 어머님 환갑이 있는데, OPT를 신청하면 한국에는 잠시라도 못들어가나요? 와이프와 함께 일주일정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OPT 신청하자 마자가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실질적으로 OPT 적용기간 전이니깐 유예기간 적용되겠네요. 졸업 직후에 유예기간중에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OPT로 딱 1년 일하고자 한다면, Full-time offer를 받아야 하나요?
    아님 part time offer라도 주 20시간 이상근무하면 OPT가 적용이 되나요?

    이상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1. 제가 알기론 미국 밖으로 못나갑니다. 잡오퍼레터가 있어야 됩니다.
      2.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음.. 72.***.182.120

      제가 학교 담당자와 얘기 해보기로는 임플로이어 레터와, 아이투엔티에 학교 담당자 싸인 넣고, 나머지 여권및 비자 챙기면 다녀 올수 있다고는 합니다. 파트타임도 상관없습니다. 하물며 발룬티어도 됩니다. opt기간에는 말이죠.

    • 글쓴이 128.***.14.172

      감사합니다. OPT기간에 90일 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파트타임을 갖고 있으면 90일룰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 소리네 72.***.80.104

      1. OPT Pending 중에는 해외에 다녀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받은 F-1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었으면
      나가서 새로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업 종료 후 OPT 시작전에 최대 60일 기간이 있어도
      나중에 OPT를 마치고 60일 Grace Perio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ice.gov/sevis/travel/faq_f2.htm

      2.N. Can I reenter if my request for OPT is pending?
      Yes, you may reenter to search for employment.

      2.O. Can I reenter if I left while on OPT?

      If your OPT has been approved and you depart before you get a job, your OPT ends and you cannot reenter unless you have a written job offer.

      If you have a job, you may travel and reenter to resume work at the same job or you have a written offer for another job.


      2. 20 시간 이상 근무하면 employment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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