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무직 상태로 종료 후 미국 체류

  • #3761327
    parking 172.***.105.181 1897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OPT를 받고 일을 구하는 데 실패한 채로 90일이 지나서 한국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OPT가 종료되면 받는 60일 grace period이 저에게도 주어지는 줄 알고 출국일을 늦게 잡아놔서 결과적으로는 OPT 종료 후 12일을 더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추후에 미국에 다시 올 일이 생기거나 대학원 진학을 위해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 요룡껏 69.***.156.211

      Stem opt아니라 opt면 self employed로 프리랜싱이나 스타트업햐면서 체류는 연장하고 일자리도 틈틈히알아봐요 세비스엔 일시작후 2주안에 신고하기로되있나요? 2주면 신고할수잇는 시간이 이틀남앗네요. 신고를하면 체류오버한거도아닌거되고 출국을안해도되고. 90일 백수로 출국될때까지 암 것도하지말지말고 self employed 뭐라도신고해야죠

      • ㅇㅇ 47.***.245.189

        Employment report within 10days 입니다. 원글 작성자분은 이미 늦은듯.

        • 요룡껏 69.***.156.211

          아그렇네요. 질문자님은 출국하기로마음먹었지만 다른요령은 학교국제오피스에 일은시작했는데 세비스신고안했다고 시작날짜불러주면, 한번은 학교에서 대신 등록해줍니다

    • parking 172.***.105.232

      저는 이미 한국에 돌아가기로 마음 먹은 상태입니다. 단지 제가 12일 동안 out of status 상태로 지낸 걸 오늘 알게 되었는데, 이게 추후에 재입국 또는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는지 확실히 몰라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 Bg 50.***.101.115

      이미 지난건 어쩔수없구 혹시나 다음에 들어오실때 관련 질문을 받는다면 솔직하게 얘기하는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저두 비행기 결항되서 하루 늦게 출국했는데 다음번에 들어올땐 별 문제 없었어요.

    • parking 172.***.105.232

      많이 불안했는데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ㅇㅇ 108.***.233.72

      새 비자 받으실 때, 영사 성향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12일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 Won Law Firm 108.***.168.193

      일반적으로 F-1의 경우 D/S로 입국 및 체류하므로 이민국이나 이민 판사가 불법체류를 (unlawful presence (ULP)) 한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염려하시는 ULP 가 생기지 않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ㅇㅇ 71.***.131.10

      불체 90일 까지는 봐줘요.
      그거로 이민국과 장난치다가는 정말 피보지만은요.

      ESTA 자격 여부는 잘 몰라요.

    • ffff 184.***.255.99

      어디까지나 심사관 맘임..

    • parking 172.***.104.182

      아직 확실한 게 없어서 나중에 비자 신청할 일이 생기면 다시 잘 알아보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 asdf 24.***.143.98

      공식적으로는 별일 없지만 영사가 트집잡으려고 하면 트집 잡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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