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만료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 #478266
    h 98.***.103.241 2505

    안녕하세요. 작년에 H1 떨어지고 올해 다시 신청하려는데 3주후에 OPT가 끝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어학원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전 석사학위 소지자구요, H1 이 된다는 가정하에…)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 h1 99.***.71.109

      H1이 되더라도 일은 10월부터 할 수 있으니….그 동안 신분유지를 하셔야만 합니다. 영주권은 나중문제고, 일단 체류신분문제를 해결하는것이 급할것 같습니다.

    • 그리고 98.***.1.209

      체류신분 유지하시는 동안 회사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영주권 받는데 문제없이 하시려면요.

    • 지나가다 24.***.79.70

      윗분들..잘못된 정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OPT가 끝나더라도 Grace period 60일 안에 H1B 결과가 나오면 10월까지 체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Cap Gap 룰 적용해서요. 여기 게시판이나 USCIS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 그리고 198.***.147.18

      what if he/she doesn’t get the result within 60 days?????
      Many people that I know received their H1B around October last year.

      OPT가 끝나더라도 Grace period 60일 안에 H1B 결과가 나오면.. <- and I am not sure about this, either. As far as I know, the Cap Gap 룰 is applicable when your OPT is still valid at the time you submit your H1B petition.

      I am not 100% sure, but that’s what I heard.

    • 원글 98.***.103.241

      답변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확실하게하려면 어학원을 등록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해야겠군요.
      근데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때 대학원 졸업생이 왜 다시 어학원에 갔냐고 문제삼지 않을까 그게 걱정됩니다. 지금 LC 준비중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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