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만료일 2월 14일, 그 전에 해고 당한 경우

  • #475344
    working 138.***.108.75 2186

    여름부터 opt로 일을 하고 스판서해준다는 말도 믿고 열심히 일하던 차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제일 신입인 저를 하루 아침에 해고 통지 내렸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야 하니까 우선 그 회사에서 2월 14일 까지 인턴이라도 해서 신분을 유지하다가 (무급) 4월 1일 h1 visa 스폰서 해달라고 하는 저의 생각, 어떤가요? 사장이랑 매니저도 저의 업무 능력 때문이 아니고 줄어드는 프로젝트와 경기 악화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는데.
    매니저 얘기론 h1 스판서 해주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갑자기 실업자가 되어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 a 69.***.8.240

      h1 스폰서 받으실려면 회사에서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야 합니다.
      회사가 돈이 없어서 님을 짤랐는데 어떻게 스폰서 해주겠다는건지 이해가 가지않는군요?

    • 네네님 138.***.108.75

      h1스폰서를 할때 회사가 이사람을 직원으로 쓰면서 (H1 visa 받은 후에 일할 때) H1 비자 소지한 사람에게 일정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서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쓸때 그 임금이하로 지급해서는 안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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