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로 잡 인터뷰중인데 90일이 다 되가요 도와주세요

  • #3082841
    mona 104.***.204.138 3643

    남편이 3월에 박사를 졸업하고 지금 잡을 구하는 중이여서 현재 진행중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번주 중에 온사이트 예정이구요.

    그런데 다음주에 90일이 끝나는데 이런 경우 있으신분 있으신가요??

    잘 되서 다음주 중으로 오퍼를 받으면 저희 비자에 문제가 안 생기는지 걱정이되네요. 온사이트 예정인 회사에 우선 다음주에 90일 끝난다 얘길 했더니 폰스크린후 바로 연락도 주고 일 처리가 빠르긴 한데, 여기 글 읽어보니 온사이트에서 된다고 해도 이것 저것 회사에서 확인하는게 있던데 그 처리기간동안 저희 비자는 끝날거 같아서요.

    현재 지인분 통해서 발룬티어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 연락이 더뎌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야될거 같아서 여쭤봐요.

    밑에 글에 어느분이 발룬티어 어디서 해야하는 지도 여쭤보셨는데 댓글이 없어서 저도 그분 댓글 기다리는 중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다른 방법은 우선 다음주에 90일 끝나기 전에 한국 들어갔다가 그냥 관광 비자로 다시 들어오는 방법이예요 .

    한국 회사도 진행중인게 있어서 귀국도 생각중이긴 한데 둘다 아직 진행중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예요.

    한국 가게되는걸로 정해지면 나갔다 들어와서 여기 짐 정리하고 그러려고 들어오는 거구요.

    미국회사로 되면 들어오기 전에 회사 오퍼 레터를 갖고 들어오면 될거 같은데…(opt로 나가는걸 모두 권하지 않는걸 알고 있어요)

    걱정많은 아줌마라 남편한테 이것 저것 물어보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여기에 도움 청해요…

    혹시 저희같은 경우 있으신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미리 감사드릴게요

    • Top 67.***.62.49

      원칙만 말씀드리면 90일 되기전 일 시작 안되면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이야기하고 출국해야하고 그럼 관광비자로 들어오셔도 일 못합니다 빠른 방법은 알고 계신대로 발룬티어 시작하셔야 해요

    • ㅇㅇ 207.***.223.182

      90일넘기전에 직장구한 걸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보고안하면 opt가 자동으로 끝나고 불체가 시작됩니다. 오퍼 받아도 가능성은 없어요. 일단 무조건 한국 돌아가시고 짐정리가 필요하시면 왕복 항공권 끊어서 esta나 관광비자로 돌아오세요. 회사 오퍼 보여주면 입국 거부 될 겁니다. 어차피 opt는 유효하지 않고 일할수 있는 비자가 없기 때문이죠.

    • Solution 66.***.235.70

      Contacting to and working for his former professor as a paid or non-paid volunteer is The Best and Easy Way to keep the current F-1 status in his case.

    • kkk 73.***.14.210

      윗분 말씀처럼 관광비자로 들어온다고해도 일을 할수 없습니다…제일 좋은 방법은 박사를 끝냈으니…지도교수님께 부탁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volunteer 오퍼 레터 한장 써달라고하세요. 그리고 학교에 잡을 구했다고 보고하면 됩니다.. 학교에 보고는 일을 시작한지 10일 이내에 하면 되니…지금부터 몇일전 날짜로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90일 rule는 현재 OPT에서는 계속 적용되니…가급적 빨리 보고하는게 좋습니다. 가령 지금 80일이 지나서 일을 구했을때 현 OPT가 끝나기전에 일을 그만두면…다음일은 10일이내에 구해야합니다.

    • 음… 73.***.134.94

      빨리 어느곳이라도 volunteer 로 일한다고 학교에 보고하세요. 급해요 급해.

    • 유학생 108.***.131.189

      와.. 남일 같지 않네요. ㅜㅜ 지나가던 곧 졸업앞둔 유학생입니다.
      하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mona 104.***.204.138

      원글입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발룬티어로 지금 남편이 알아보고 있어요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 1 12.***.76.34

      주변에 한인 교회 있으면 목사님께 부탁하세요.
      사정 설명 잘 드리고 발런티어로 등록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겁니다.
      대신 교회 나가셔야겠죠.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211.***.87.141

      1. EAD 카드에 나와있는 start date 부터 90일 동안 고용이 되지 않았다면 out of status가 되므로 out of status가 되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2. 90일 이전에 한국에 들어가면 다른 결격사유 (범죄기록 등)이 없다면 ESTA승인을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간 F-1으로 있다가 바로 ESTA로 입국하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ESTA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전자여행허가)가 아니라 관광비자는 발급이 쉽지 않습니다. F-1으로 미국에 장기간 거주했기 때문에 바로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 90일 기간 이내에 짐 정리 까지 끝내시는게 좋습니다. 재입국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90일 이전에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한국에 갔다가 재입국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지는 알 수 없지만, OPT기간 중에 한국에 갔다가 재입국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OPT용 I-20와 job offer letter, 유효한 F-1비자를 가지고 재입국을 해야 하며, 입국심사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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