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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쓸데 없이..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OPT (또는 H) 로 직장을 다니다가 가령 한국을 다녀올 경우..
출국하면서 I94를 제출하면 미국내 체류신분이 없어지고..
그리고 다시 입국할 때 OPT에 따라 체류신분이 부여되는게 맞지요?그렇다면 한국에 방문하는 동안은 미국에서의 체류신분이 없다는 얘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계속 나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제가 이해하는게 맞는 건가요?
그냥… 쓸데 없이..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OPT (또는 H) 로 직장을 다니다가 가령 한국을 다녀올 경우..
출국하면서 I94를 제출하면 미국내 체류신분이 없어지고..
그리고 다시 입국할 때 OPT에 따라 체류신분이 부여되는게 맞지요?
그렇다면 한국에 방문하는 동안은 미국에서의 체류신분이 없다는 얘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계속 나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이해하는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