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와 SS 텍스 withhold 안한다는 게 맞는 말인가요?
2009년이 아니고 2008년에도 해당사항인가요?
2008년에 직장구해 첫 4개월은 OPT로 나머지 8개월은 H-1B 신분으로 월급받았거든요.
그렇담 원천징수된 4개월치를 돌려달라고 직장 HR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또 한미협정에 따라 연방세금 보고시 $2,000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역시 OPT or H-1B의 경우?) 이는 미국 체류 기간이 5년이내일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making work pay credit, schedule M 등은 스탠다드가 아닌 아이터마이즈드 공제일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400은 어떤 식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이 많습니다만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