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정상 OPT 중에 H1B 지원이 안되고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프로세스 중이긴 한데 OPT가 곧 끝나갑니다. 영주권 받기전까지 기간이뜨는데지금 예상 날짜로는 OPT 끝나고 한 6개월 정도 안에 EAD는 나올 것 같은데 뜨는 6개월 기간은 아마 EAD가 없어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기간을 무급 휴직으로 해줄 수 있는지 가능할까요? EAD가 없는 기간에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