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끝나고 영주권 받기 전까지 기간이 뜨면

  • #3960219
    조언부탁드립니다 198.***.249.126 156

    안녕하세요.
    사정상 OPT 중에 H1B 지원이 안되고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프로세스 중이긴 한데 OPT가 곧 끝나갑니다. 영주권 받기전까지 기간이뜨는데지금 예상 날짜로는 OPT 끝나고 한 6개월 정도 안에 EAD는 나올 것 같은데 뜨는 6개월 기간은 아마 EAD가 없어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기간을 무급 휴직으로 해줄 수 있는지 가능할까요? EAD가 없는 기간에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가다가 108.***.239.55

      급여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계실 수 있는 권리가 OPT 만료 후 60일 밖에 안 됩니다. 빠르게 새로운 opt를 받으시든지 잠깐 나가 계시든지 해야 합니다. EAD가 나올 때까지 존버를 하시는게 유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셔야할 것 입니다.

    • Ddd 76.***.61.75

      Employment 자체가 아예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회사 terminate 했어요ㅠㅠ OPT 끝나고 기다리실때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비자신분이 있으신거죠?

    • ,, 76.***.39.83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프로세스진행 중 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카테고리가 여러 개 잖아요. 어떤 카테고리로 진행 중이냐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져요. 어떤 카테고리로 진행중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