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 F2비자로 트랜스퍼

  • #496046
    yuni 67.***.55.63 3679

    현재 MFA가 끝나고 opt 기간중입니다.

    저는 opt시작 하자 마자, 인턴쉽으로 일을 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남편은 아직 회사나, 일 하는곳에 걸어놓은 상태가 아니라 90일 룰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opt가 끝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다 같이 졸업을 해서, 같이 opt를 시작한 상태이구요)

    만약에, 남편의  opt 기간이 끝난후 그레이 스 피리어드에, 배우자로 F2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문제가, 제가 F1이고, opt기간인데, 제 I-20 는 opt가 시작하면서 끝이 난걸로 되어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이 제 배우자 비자로 F2로 변경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 76.***.137.252

      OPT기간중 미취업기간이 90일이 되서 OPT가 만료되는 경우 grade 피리어드 없을텐데요.
      비자 변경하려면 서둘러야 하겠네요.

    • 허서연 68.***.109.215

      Yuni 님,

      배우자의 OPT기간에 F2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OPT 중 unemployment 상태로 90일이 지나게 되면 out of status가 되시기 때문에 90일이 되기 전에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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