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 unpaid employment…

  • #487120
    chicago 69.***.48.108 2260

    안녕하세요.

    opt 기간중입니다.
    opt 규정중 unpaid employment(intern등)가 있어서 90일 unemployment를 피하기 위해서 unpaid employment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paid employment로 있습니다.
    unpaid employment 기간에는 수입이 없으니 세금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지요?
    이민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세법상도요.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chicago님,

      증빙자료만 잘 갖추어 놓으시면 첫 12개월의 OPT 도중 Unpaid Employment는 이민법상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chicago 2010-01-21 21:03:44 조회:54 추천:0

      안녕하세요.

      opt 기간중입니다.
      opt 규정중 unpaid employment(intern등)가 있어서 90일 unemployment를 피하기 위해서 unpaid employment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paid employment로 있습니다.
      unpaid employment 기간에는 수입이 없으니 세금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지요?
      이민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세법상도요.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chicago 76.***.60.137

      류 변호사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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