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 H1b 수속 질문입니다.

  • #492228
    처량유학생 71.***.77.129 2393

    안녕하세요.

    현재 OPT 중이고, 내년 7월에 Expire됩니다.
    올해 쿼터제가 남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고
    회사랑 의논하여 h1 비자 수속을 이번주 내로 초고속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률상으로, h1 승인 받기 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OPT 신분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h1 수속 절차를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너무 헷갈리고, 아무리 뒤져봐도 알 길이 없네요.. ㅠㅠ

    만약 h1이 accpet되면, 신분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건가요?
    또한, 일을 시작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LCA에 Starting Date 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이 경우에 10월 1일 이후의 날짜를 입력해야 하나요?

    너무 질문이 많네요ㅠㅠ

    도움 부탁 드립니다. ㅠㅠㅠ

    • DD 76.***.162.43

      OPT를 통해서 EAD ( employment authorization D-?) 를 준 건데, 왜 일 하는 것이 불법이라 하시는지요? 일 할라고 OPT 신청 하신 거 쟎아요? 당연히 OPT상황에서 일 시작하고, H1b 신청 해 야죠. H1dl accept 되면, 10 월 1일 자로 신분 변경되는 거고요. 다만, 미극을 떠나 다른 나라를 방문 한다면, 입국 전에 한국으로 가셔서 미대사관에서 H!b visa stamp를 찍고 들어 오셔야 되죠, LCA에는 10월 1 일로 해야죠. 수속이 넘 길어지지 않는 이상 말이에요.

      도음 되셨길

    • 처량유학생 71.***.77.129

      DD님 감사합니다 ㅠㅠ 완전 혼자 혼란에 빠졌네요 ㅠㅠ 현재 LCA 작성중인데요..
      BASIS FOR THE VISA CLASSIFICATION SUPPORTED BY THIS APPLICATION에서는

      Continuation of previously approved employment without change with the same employer 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OPT에서 H1으로 신분만 변경하는 것이 때문에요??

      미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DD 76.***.162.43

      저도 예전에 OPT로 일하던 동일회사에서 H1b 신청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거 말고 첫 번째 에 있는 New employment로 했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더 보시면 H1으로 신분 변경을 요한다는 부분에 표 하시면 되구요.

    • 처량유학생 64.***.220.136

      DD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닏.
      즉, a. New Employment(v)와 c. Change in previously approved employment(v)
      이 두가지 사항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