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 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 #504933
    JAY 208.***.114.130 211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한국계 법인회사에서 OPT 로 일 하구 있구요!!

     

    내년 6월에 OPT 기간이 만료됩니다.

     

    물론 내년 4월에 H1 VISA 신청 할거구요!!

     

    다만 제가 궁굼한건, OPT기간 중에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혹시 영주권 신청하고, H1 VISA 신청하는거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H1 VISA 승인 받은 후 10월 부터 한국에 왔다갔다 하는거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회사에서 영주권같고 장난 치려고 하는거 같은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럼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AY 208.***.114.130

      참고로 미국에서 학부 졸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능하지요 98.***.58.228

      물론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분 포스닥 신분으로 현재 OPT로 일하고 있고, 지난 6월말에 서류 접수해서 140 승인난 후 485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EAD-AP 콤보 카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과 H1 비자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단기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H1 비자가 승인나면 그 신분으로 한국 방문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셨을 경우 한국에서 다시 미국 입구할 때 미 대사관으로 부터 인터뷰후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을 하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도움이 되셨길…

    • Jay 208.***.114.130

      확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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