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한국계 법인회사에서 OPT 로 일 하구 있구요!!내년 6월에 OPT 기간이 만료됩니다.물론 내년 4월에 H1 VISA 신청 할거구요!!다만 제가 궁굼한건, OPT기간 중에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혹시 영주권 신청하고, H1 VISA 신청하는거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그리고 H1 VISA 승인 받은 후 10월 부터 한국에 왔다갔다 하는거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회사에서 영주권같고 장난 치려고 하는거 같은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그럼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