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의 FICA tax와 Resident/Nonresident

  • #304417
    한솔아빠 72.***.215.199 3017

    2005년에 유학생으로 입국했으면, 5년차가 되는 2009년까지는, 체류신분을 H1B 등으로 바꾸지 않았으면 계속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OPT는 계속 F1 신분이므로, 원글님은 nonresident alien이고, FICA tax는 내지 않습니다.

    연방 세금 신고는 Form 8843과 Form 1040NR/1040NR-EZ를 제출합니다.

    Turbo Tax 등의 소프트웨어는 모두 resident 용으로
    프로그램에서 따로 확인을 하지도 않고 무조건 resident로 간주하므로
    nonresident alien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State 세금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연방 세금에서 nonresident인 유학생도 state에는 resdient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졸업 후 OPT로 일을 하고 있다면, 거주하고 있는 해당 state의 resident 입니다.
    (중간에 타주로 이사를 했으면 part-time resident)

    [참조]
    http://www.kseane.org/zbxe/?document_srl=202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pt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 (좀 지난 내용입니다만…)

    *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 시민권자/영주권자/유학생 상관없이, 학생이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에는 FICA tax가 면제됨. (물론, 6년차 이상의 유학생도 내지 않음)

    – 일반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음.
    (예를 들어, OPT로 일을 할 때…)

    이민법상의 체류신분이 F1/J1/M1/Q1 이고,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면 FICA tax를 내지 않음. 유학생이라도 resident alien 이면 (즉, Form 1040/1040A/1040-EZ 등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FICA tax를 내야함.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5년차까지는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하고, 6년차부터는 resident alien으로 간주하므로, 6년차 이상의 유학생은 FICA tax를 내야한다. (OPT 도 F1 신분의 유학생으로 간주함. 2001년에 입국했으면, 2001년 12월 31일에 입국했다 하더라도 2001년이 1년차이고, 2006년이 6년차임.)

    단, 6년차 이상이라도 nonresident alien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FICA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
    유학생의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으면 6년차 이상에서도 Form 8843에서 exempt 적용해서 계속 non-resident로 할 수 있다.

    보통은 6년차부터는 그냥 resident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쉬울 것임.

    – 미국내 수입이 있는 J1 visitor는 3년차 부터 resident alien이므로, 이때부터 FICA tax를 내야 함.

    – 그런데, FICA tax를 내야하는 사람에 대해 회사의 담당자가 잘 모르고 FICA tax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그러면, 그냥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음. (??)

    – 동반가족 (예를 들면, 일을 하는 J2)는 nonresident alien이라도 FICA tax를 내야 함.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9094
    [re] 1040과 1040-NR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4972
    Resident와 Nonresident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정리)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4720
    Resident / Nonresident [변경]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4969
    한솔 아빠께 질문 있습니다. 글 2402 Resident / Nonresident [변경]에 관해서요…

    • 소리네 199.***.160.10

      유학생의 경우, Closer Connection to a Foreign Country와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으면 6년차 이상에서도 Form 8843에서 exempt 적용해서 계속 non-resident로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Form 8840을 작성해야 한다.

      –>
      설명서를 다시 읽어 보니, 유학생의 경우 8840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다는 statement를 작성하라고 나오는 군요.

      – a.k.a. 한솔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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