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먼저 말씀드리면 유사한 상황에서 무사히 재입국한 분들도 있고 문제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꼭 다녀오셔야 한다면 시도를 해 볼 수도 있겠으나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며 꼭 다녀오시겠다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더구나 이미 주 신청자의 I-129 및 동반가족의 I-539가 이민국에 접수되었다면 동반가족이 아직 I-539 심사 중에 미국을 떠나는 경우 I-539신청은 abandon된 것으로 간주되어 남편분의 H-1B 승인이 된 후에 나머지 가족들은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 질 수도 있으니 안전하게 하시려면 H-1B로의 신분변경이 완료된 이후에 한국에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때에도 재입국하시려면 별도의 비자 스탬프를 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