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에 한국 다녀오는 것

  • #3179970
    Ha 166.***.32.13 1156

    남편이 opt 중에 있고, h 비자로 변경중인데 프로세스가 느리네요. 저와 아이들은 남편에 달린 비자구요. Opt는 9월에 끝나고 비자는 적어도 그때는 나올 텐데요

    문제는 제가 애들과 여름에 한국에 다녀오려고 해요 2달정도요. 남편 직장에서는 괜찮다는 사람과 혹시 모르니 가지 말라는 사람으로 나뉘고, 왠만함 가지 말라는 사람들이 다수네요… 담당하는 사람도 잘 모르겠다 하고…

    혹시 저처럼 opt 기간에 나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괜찮을까요?

    • Bn 128.***.192.137

      H비자 변경이 이미 시작됬으면 나가시면 안됩니다

    • 서울 174.***.129.52

      opt로 H 비자 프로세스 시작되고 4 번 나갓다왓는데 문제 없더군요.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결론먼저 말씀드리면 유사한 상황에서 무사히 재입국한 분들도 있고 문제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꼭 다녀오셔야 한다면 시도를 해 볼 수도 있겠으나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며 꼭 다녀오시겠다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더구나 이미 주 신청자의 I-129 및 동반가족의 I-539가 이민국에 접수되었다면 동반가족이 아직 I-539 심사 중에 미국을 떠나는 경우 I-539신청은 abandon된 것으로 간주되어 남편분의 H-1B 승인이 된 후에 나머지 가족들은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 질 수도 있으니 안전하게 하시려면 H-1B로의 신분변경이 완료된 이후에 한국에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때에도 재입국하시려면 별도의 비자 스탬프를 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