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관련 추가 질문 합니다. 학교에서 취업 보고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 #500806
    또 뉴욕녀 67.***.20.91 2516
    opt중에 파트타임 취업되서 학교에 보고 어떻게 해야되는 지 물었던 일인입니다.

    허탕칠까봐 학교 어드바이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니….이제는 학교에 안알려도 되고 니가 그냥 니 일하고 있는 흔적 잘 기록만 하고 있으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90일동안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말안해도 된다는 거같은데…헐…..

     

    메일 받은 내용 첨부합니다.

     

    At this time, federal regulations do not require us to report your employer information in SEVIS, so if you just keep a careful record of all the positions you search for and hold while on OPT, you should be fine.

    Please let us know if your home address changes immediately, though—that we are required to report.

     

    Hope that helps,
    • 연구 98.***.129.191

      글쎄요 담당자가 그렇다니 시킨대로 하셔야겠지만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구요. 특히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따로 담당자가 있는게 아니고 직원 하나가 이것저것 다 맡아서 하더라고요. 저도 집사람이 동네 간호학과에 학사 편입을 했었는데, 무지한 직원이 일을 잘못 처리해서 제가 대신 따지러 갔다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했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튼 학교들 마다 다른가 보네요. 이를테면 버클리는 이런식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No special permission is required to change employers or terminate your employment. However, you must notify Berkeley International Office of your unemployment and/or new employer’s information at http://ssu.berkeley.edu/

    • ….. 71.***.34.125

      OPT사용중인 사람으로 이야기 드리면요, 취업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은 학교International Office웹사이트에 보고 양식이 있을겁니다. 만약에 글쓴분 학교에 양식이 없으면 다른 큰학교들 찾아보세요. 보통 내용이 시작일, 고용주 정보(인적, 위치) 근로형태(무보수/주20시간/주40시간) 시작일자 등을 보고해합니다.

    • @@ 76.***.120.197

      저도 opt 중인데요..(제 학교는 작은규모)
      학교에 고용주 정보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이민국? 에 보고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 184.***.103.193

      저도 학교에 보고 하려니 보내지 말라고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만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던데요. 나중에 비자나 영주권 낼때 사용되는거라면서…

      국제 학생 어드바이저 오피스가 따로 있는 뉴욕 맨하탄 내의 미대입니다. 미술 전공은 e-verify인가? 그것에 적용되지도 않고 좀 틀린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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