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관련 질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 #499574
    leklock 99.***.104.31 2634
    안녕하세요,

    우선 제 상황은 이번 12월에 졸업을 하는 학부생이구요, job offer는 받았습니다 (내년 8월 시작). OPT 신청을 위해 USCIS에 보낼 서류를 작성중인 상황인데 몇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들 중 한가지라도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도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I-765를 작성 중 Manner of Last Entry란과 Current Status를 묻는 란이 있는데 입국은 관광비자를 가지고 들어왔구요,그 후 8년간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Manner of Last Entry에는 Visitor, Current Status에는 Student로 써야낼텐데요,
    이것이 혹여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괜시리 조금 불안하네요. 이것이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나요?

     

    2) Photocopy of the most “current” I-94를 보내야 하더군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내에서 신분을 바꾸면서 (B2 -> F1) 새로운 I-94를

    발급받았었습니다. 허나 이 I-94에는 흔히 I-94에 찍히는 “Port of Last Entry”, “Date of Last Entry”, “Manner of Last Entry”등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괜찮은것인가요?

     

    3) 여권 복사본을 보내는것과 관련하여 OPT 지원일자부터 최소한 6개월동안

    여권이 valid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제 여권이 12월말에 만료가 됩니다

    (물론 바로 extension신청할 겁니다). 이 경우 여권 extension of validity를 받을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졸업일자가 아마 지나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졸업일자가

    지난 후에 OPT지원을 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유가 어찌됐건 OPT 허가를 못받을경우,

    community college나 한인타운의 학원등에서 F-1비자를 합법적으로

    약 8개월간 (12월 졸업, 내년 8월 일 시작) 유지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 F-1에서 바로 H-1B비자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나요?

    (회사측은 내년 4월에 바로 H-1B visa initiation process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 아시는 분들은 지나치지 마시고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음? 98.***.75.21

      중요한걸 놓치고 계신데 12월 졸업이시면 90일 이내 즉 3월에는 일을 시작하셔야 할텐데요.

      안그러면 불체자 신분이 되죠.

      학교 인터네셔널센터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8월 Join이 빼도박도 못하는 거라면 졸업을 내년 여름까지 늦추시고

      그때가서 opt를 신청하셔야 할거 같은데요?

      그리고 여권문제는 아마 무조건 전자여권으로 바꾸셔야할겁니다. 확인해보세요

    • leklock 99.***.104.31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90 days rule”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턴하고 있는곳에서
      8월까지 계속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아하 98.***.75.21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말인데 cpt로 인턴을 하시고 계시면 얼마동안 인턴을 하신건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일정기간 cpt를 사용하면 opt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니 확인하시고..

      계속 인턴을 하신댔는데 그럴려면 두달전쯤에 이미 opt 신청을 끝내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신청하면 졸업하기 전에 ead 가 나온다고 보기는 힘들거 같은데요. expedite 하면 될거 같기는 한데 인턴에도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그리고 1번 2번 질문은 뭐가 문제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머 불법적으로 변경하신거 아니면 상관없지 않나요.

      3번은 말씀드렸듯이 여권 그냥 새로 발급 받아서 opt 신청하시면 될거같고

      4번은 뭐 너무 앞서가시는거 같은데 원글님 생각대로 하면 8월 오퍼를 10월 1일 조인으로 늦춰야 하지 않나요.

      • leklock 99.***.104.31

        * CPT는 part-time으로 하고 있을시에는 OPT엔 영향이 없다구 합니다

        * OPT 신청을 학기 초에 미리하지 않고 delay한 이유는 혹시 Full-time Recruiting에 실패했을경우 2-3달정도라도 더 미국에 머물면서 리크루팅을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상황이
        되고 보니 오히려 독이 되었네요..ㅎㅎ 제 불찰입니다 ㅠㅠ

        *저도 지금 아무리 빨리 신청해봤자 제 시간안에 EAD가 나오긴 힘들어 보입니다.
        다행이도 인턴을 하고 있는곳에선 공백기를 가져도 괜찮다고 하네요.

        송구스럽지만 님의 답변에 근거해서 몇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사관이나 학교 오피스에 당연히 직접 가서 문의할 것이지만
        지금 땡스기빙이고 맘이 급해서요..

        1. 여권 extension approval은 얼마나 신속하게 받을 수 있나요?
        approval을 받고나서야 OPT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 동안 어머니가 해주셔서 제가 직접 해본적은 없습니다..)

        2. expedite 신청하면 통상 3개월 걸리는 OPT process가 얼마나 단축되는것인가요?

        3. 8월 오퍼를 10월 1일 조인으로 늦추시라 함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것인가요?

        4. 앞서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칫잘못하면 불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아찔하네요. F-1를 어떻게든 (at another institution) 유지할 수만 있다면 중간에 OPT를 거치지 않고 H-1B를 가는것이 가능하기는 한지요?

        어쨋든 어서 휴일이 끝나고 무엇인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거듭 감사드리고 즐거운 Thanksgiving보내시길 바랍니다 !

        • leklock 99.***.104.31

          아참, 그리고

          졸업후 90일이 지났는데 그 이전까지 OPT가 안나올 경우에는
          90을 초과한 기간이 grace period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일절없이 바로 불체자가 되는것인가요?

    • ** 76.***.103.244

      여권 연장부터 하시구요 – 그렇게 오래 안 걸렸던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 OPT서류를 이민국이 졸업일로 부터 60일 grace period 내에 받으면 됩니다.

      OPT시작일 부터 90일 count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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