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제 상황은 이번 12월에 졸업을 하는 학부생이구요, job offer는 받았습니다 (내년 8월 시작). OPT 신청을 위해 USCIS에 보낼 서류를 작성중인 상황인데 몇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들 중 한가지라도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도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I-765를 작성 중 Manner of Last Entry란과 Current Status를 묻는 란이 있는데 입국은 관광비자를 가지고 들어왔구요,그 후 8년간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Manner of Last Entry에는 Visitor, Current Status에는 Student로 써야낼텐데요,
이것이 혹여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괜시리 조금 불안하네요. 이것이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나요?
2) Photocopy of the most “current” I-94를 보내야 하더군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내에서 신분을 바꾸면서 (B2 -> F1) 새로운 I-94를
발급받았었습니다. 허나 이 I-94에는 흔히 I-94에 찍히는 “Port of Last Entry”, “Date of Last Entry”, “Manner of Last Entry”등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괜찮은것인가요?
3) 여권 복사본을 보내는것과 관련하여 OPT 지원일자부터 최소한 6개월동안
여권이 valid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제 여권이 12월말에 만료가 됩니다
(물론 바로 extension신청할 겁니다). 이 경우 여권 extension of validity를 받을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졸업일자가 아마 지나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졸업일자가
지난 후에 OPT지원을 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유가 어찌됐건 OPT 허가를 못받을경우,
community college나 한인타운의 학원등에서 F-1비자를 합법적으로
약 8개월간 (12월 졸업, 내년 8월 일 시작) 유지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 F-1에서 바로 H-1B비자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나요?
(회사측은 내년 4월에 바로 H-1B visa initiation process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 아시는 분들은 지나치지 마시고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