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거절 해결 방법

  • #3536103
    ㅇㅇ 104.***.40.15 1524

    Undergrad 졸업이후 학교측의 잘못된 정보로 늦게 OPT application을 늦게 서브밋하게 되어 F-1 OPT가 10월 15일 deny 됐습니다. Grace period도 8월 중순에 끝났고요. reinstatement나 어필을 하려다 제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 해서 새로운 학교에 i-20를 신청하고 제 F-1 entry visa stamp가 expire (12/15/20)하기 전에 leave the country and re-enter해서 f-1 status를 regain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입국심사… 어떻게 해야지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어떠한 문서를 가지고 심사관한테 설명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더 안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르네요… 혹시 이런 케이스 해결 방법 아시는 분들 있나요

    • 학생 130.***.78.185

      저도 그런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I-20만 살아있으면 F-1은 만료되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F-1을 리뉴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학교가 바뀌면 F-1을 새로 받아야하나? 그것보다 그래이스 피리어드 끝났으면 지금 불체로 계신것 같은데 F-1을 받을 수 있긴 한가요? 그게 더 문제일듯한데…

      • ㅇㅇ 104.***.40.15

        졸업을 한 상태라 I-20가 valid 하지 않아서요. Visa는 만료되도 stay하는데 문제없지만 status는 항상 valid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f-1 visa를 새로 받는게 문제가 될지 관건이네요. OPT denial 때문이라고 자료를 잘 준비해봐야겠어요

    • 오리사 99.***.37.31

      굳이 하려면 변호사 통해서 서류꾸려서 어필할수 있지만 기간이 언재가될지 모릅니다 방법은 출국후 다시 비자를 받아오시는게 좋습니다 안그러면 불체기록이남으니까요.

      유일한 방법은 학교 인터내셔널 어드바이져를 만나셔서 학교측 실수라는 래터를 통해서 해결하는건대 자기 과실을 인정하는 행위임으로 잘안해주려합니더

      • ㅇㅇ 104.***.40.15

        네 학교측에서 절대로 자기 잘못 아니다 그러더라구요 ㅋㅋ 또 어필을 해서 fail 하면 불체로 180일이 넘어가니까 너무 위험하구요

        비자를 다시 받아오면 불체기록이 없어지나요?

    • ㅇㅇㅇ 24.***.43.50

      냉정하게 말하면 안될 가능성이 70%

      • ㅇㅇ 104.***.40.15

        냉정한 답변 감사합니당 어떤걸 근거로 말씀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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