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거절 이후 F-1 reinstatement

  • #3086100
    가나다라 129.***.34.212 2464

    저는 이번 5월에 석사를 마친 유학생입니다. OPT신청을 5월쯤에 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어제 opt 가 거절이 된 것을 인터넷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거절된 이유는 아마도 mail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학교에서 제 opt를 신청하는 순서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i-20를 issue하기 전에 제 SEVIS record를 먼저 바꾸고 이런 것들… ), 지금 grace period 2주 정도 지난 만큼 너무 불안해서 미국에 체류할 수있는 다른 options이 무엇이 있나 알아보던 중에 f-1 reinstatement 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f-1비자는 2017년 7월 중순이 만기이구요, i-20는 2017년 5월이 끝입니다. 질문은 제가 community college 로 transfer를 하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싶은데 (내년에 박사과정 들어가려고 준비중입니다.) f-1 비자가 만료가 되어도 f-1 reinstatement 가능성이 있는지 입니다. 또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transfer할 학교의 DSO에게 물어봐야하는 건지 아님 석사 마친 학교의 DSO에게 물어봐야하는지도요…

    • 힘내세요 71.***.11.61

      비슷한 처지여서 힘내시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석사 마친 학교의 DSO에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grace period가 지났다는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 가나다라 129.***.180.211

        응원의 말씀 감사드려요! 🙂 내일 학교 DSO랑 이야기를 해본 뒤 결정해야겠죠… 힘내세요님도 힘내세요!!!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211.***.87.141

      (1) 5월에 석사를 마치셨다면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는 기간의 기준은 기존의 석사과정의 program end date입니다. F-1비자 상의 기간은 미국에 재입국할 때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지 F-1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5월에 석사를 마치셨다면 OPT가 거절되었기 때문에 grace period가 2주가 지난 것이 아니라 60일간의 grace period는 이미 다 소진이 되었거나 곧 소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미 out of status가 되셨을 수도 있으니 바로 학교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Reinstatement는 이미 F-1 신분이 out of status가 되어버린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학교에 문의하여 본인의 status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만일 현재 out of status가 아니라면 다른 학교로 빨리 transfer를 하여야 합니다. Out of status가 되어 버리면 이론적으로 reinstatement가 가능하지만 상황이 훨씬 어려워지므로 빨리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3) Reinstatement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현재 full time course에 등록 중이거나 full time study를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Reinstatement는 이미 out of status가 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기존의 학교에서 과정이 끝났으며 OPT도 거절되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다른 학교에 full time student로 등록이 되어야 할 텐데 이를 위하여 현재 학교의 DSO에게 out of status 상황에서 다른 학교로 transfer가 가능한지 문의하셔야 하며 그 후에 당연히 transfer를 할 학교의 DSO에게도 상황을 설명하고 out of status인 상황에서 transfer가 가능한지 문의하여야 합니다.
      간단한 상황이 아니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

      • 가나다라 129.***.180.211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 그리고 제가 헷갈리게 말씀드렸네요 ㅜ 죄송합니다 ㅠ grace period가 완전히 끝나고 2주가 지났다는 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 학교에 확인 해봐야겠지만… 지금 out of status 인 것 같습니다. .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양쪽에서 transfer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f-1비자가 reinstate 될 가능성은 많은가요? 찾아보니 f-1 reinstatement 가 거절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가능성이 많이 없다면, 한국에 나간 다음에 다른학교에서 새로 i-20 받고 새로운 학생비자 받고 들어오는게 나을 것 같아서요…

    • 두구둥 69.***.138.195

      석사까지 받으셨는데,, 커뮤니티 컬리지로 트렌스퍼 하는건 나중에 안좋지 않을까요? 혹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실때같은.. 그냥자그만 학교, 석사 프로그램을 등록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