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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말에 opt가 종료 됩니다.opt신청을 하려다가 회사에서 나오게 되서 간신히다시 직장을 잡았고, 그곳에서 h1-b 스폰서를 약속받은 상태 입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약 석달간의 프로베이션 기간을 두고 싶어하는 상태라다음년도에나 h1-b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년도 2월전에만 opt를 신청하면 4월달전에 서류가 들어가게 되어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서류을 넣은 상태에서는 체류 할 수 있는 신분이 된다고 하는데,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