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인턴 세금보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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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세금보고 24.***.33.19 509

    저는 2016년 7월부터 OPT를 시작해서 회사에서 1099 MISC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들어온지는 올해 4년 차 입니다(2014년 1월에 옴).
    처음에 일을 시작하기 전, 회사와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할때 제가 받는 인컴에서 세금을 모두 재하고 준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이번에 받은 form에는 Federal income tax withheld 칸이 공란으로 표시되어 나왔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은 $8,400.00입니다.
    그래서 Sprintax로 대충 계산해봤더니 오히려 $500 가까이 제가 택스를 내야하는 상황이더군요.

    회사에 다시 W-2로 받을 수 없겠냐고 말했더니, 일단 다음주에 알아본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만약 W-2 form으로 다시 받아도 제가 택스를 더 내야하는 상황일까요?

    • JS 184.***.25.59

      W-2를 받기 위해선 페이롤에 들어가서 매 분기마다 회사에서 텍스보고를 해야 하고, 연말 보고를 한 뒤, 1/31일까지 W2를 발행해야 합니다. 2개의 941, 1개의 940, 두개의 주 페이롤 텍스보고, W2 발행이 마감일을 놓쳤기에 지금 이를 수정한다면 회사에서 내야하는 벌금이 상당합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안냈던 세금과 이자를 한번에 다 낼려면 사장님께서 지출하셔야 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아마 지금 W2 발행을 안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지니스를 하는 사장님께서 이를 모를리 없고, 아마 사장님께선 처음부터 W-2 직원으로 세금 보고를 할 생각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즉, 질문하신 분에게 세금 떼고 주는거라고 하면서 얼마간의 돈을 줬지만, 실제는 세금을 떼지 않고 그것을 최종 금액으로 줄 생각을 처음부터 하셨고, 만약 처음에 그렇게 말하면 다른곳으로 옮길까봐 거짓말을 하신것 같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준다고 했으면, 매월 받은 월급명세서에 제한 금액이 나왔어야 하고, 이를 그때 그때 확인해서 수정 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OPT 세금보고 24.***.33.19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동안 페이를 받을때도 월말에 회사체크로만 받았지 다른 명세서들은 받은 적이 없네요.
        세금을 공제해준다는 것도 말뿐이었구요. 결국 제가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는거네요.
        그저 말만 믿고 확실하게 찾아보지 않아서… 제 불찰이네요.

        더 질문사항이 많은데, 아래 적힌 메일이나 전화로 문의를 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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