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시작 날짜 이전에 고용이 갑자기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71032
    rlagus 76.***.237.90 2555

    이번 여름 8월 중순에 졸업을 앞두고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OPT 신청 날짜 때문에 고민입니다.

    7월 중순에 신청을 하려 하고, 시작날짜를 9월 중순으로 가능한 늘려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만일, 미국내의 대학교에 full-time instructor 로 직장을 갖게 되는 경우 (8월 중순이 개강인 학교)에는 그 학교의 시작 시점에 맞추어 강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만일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opt를 신청해도 8월 중반까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원하는 그 학교에 취직이 보장된다는 점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일 된다면, 발런티어의 형태로 몇달간 opt가 나올 때까지 일을 해야하나요? (만일 된다면 상관없지만). 아니면 일을 아예 할 수 없나요?

    opt와 상관없이 그 대학교에서 h1비자를 발급해주는 시점부터 일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학교는 h1비자가 쿼타에 상관없이 빨리 나온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OPT 신청후 바로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74.***.51.67

      OPT나 취업비자 시작되기 전까진 1.캐쉬로 받으시던가 2.일할수 있는 신분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아서 그 분 개인체크로 받으시던가 3.페이팔로 넣어 돌리던가(한국에 통장이 있어야 함) 하는 식으로 페이 방법을 찾으셔야 할걸요. 괜히 지금 페이체크 받아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곤란하니 안전하게…

      근데 2번은 제가 하려니 세금 문제 생긴다면서 좀 곤란해하더군요. 가족같은 사이인데도… 뭐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건지…-_-

    • NO! 207.***.76.163

      저도 박사학위 받고 학교에 임용이 되어 OPT 신청해 놓고 7월 중순에 받았었는데,
      학교서 7월 초부터 승인 안났냐고 난리….혹시나 임용일자 시작전에 오피티 승인 안 날까봐 난리였었거든요. 그 때 혹시나 임용날짜 전에 승인이 안나는 경우엔 월급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즉, 페이롤에서 월급을 나가게 할 수 없어서 volunteer로 일은 할 수 있고, 오피티 승인 날짜 이후에 일한 것부터 월급이 나간다 했었습니다. 윗분이 제시하신 1, 2, 3번은 학교서 해주지 않을 겁니다. 불법이거나 편법이거든요.

      아예 이민국에 학교에서 직접 전화해서 expedite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기 댓글중에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 담당자가 이민국에 전화해서 요청해서 1-2주일 정도 걸려서 받았다고 본 적 있습니다.

    • 74.***.51.67

      아티스트의 경우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로 해서 3번은 무리없이 해주던데 하긴 학교는 좀 무리겠네요.

    • bene 71.***.25.201

      맨 윗 분이 제시 한 것은 위험한 일이며 미국의 어떠한 학교도 3가지 조건을 받아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NO 님께서 말씀한 것 처럼 Volunteer로 월급 받지 않고 할 수도 있겠으니, 이것 또한 힘든 케이스 입니다. OPT 또는 H1b 가 승인 된 부터 강의실에 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NO 님이 제시 한 것처럼 expedite 를 요청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 또는 학교에서 요청 하면 빨리 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What H1B cases are actually cap exempt?

      H-1B “cap exempt” petitions, as referenced here, include petitions filed by:
      •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s defined in section 101(a) of the Higher Education Act of 1965, 20 U.S.C. 1001(a);

    • rlagus 66.***.29.2

      답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학교에서 H1B를 빨리 처리해준다고 하면 OPT의 프로세스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반드시 졸업 후 OPT를 받은 후에 H1B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요?
      답글에 미리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211.***.188.127

      H1은 OPT프로세스랑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쿼타에 적용을 받지도 않으며, 본인이 1500을 지불할테니, expidite로 해달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보름이면 H1 승인이 되니까, 일단 취직이 되면 문제없으실 것같은데요. 취직이 확정적이 아니시라면 opt기간은 최대한 늘려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