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다 하고 다음 학교 넘어갈때 사이 기간

  • #3792192
    영주권 184.***.213.109 468

    영주권 진행 중이구요,
    OPT가 7/14일자로 끝나는데, 다음학교 개강이 8월 21일이거든요.
    근데 OPT를 사용하기 전에 (90일)을 grace period를 썼어요.
    다음 학교 가기까지 기간이 30일이 넘는데 그러면 불체자가 되는건가요?

    • ㅇㅇ 68.***.15.15

      ㅇㅇ 수고해라 게이야…

    • ㅇㅇ 107.***.25.38

      OPT unemployment 는 90일 (OPT 기간 중) 그리고 F-1 grace period는 60일 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OPT 전에 90일을 썼다는게 OPT 시작날짜 전에 썻다는 건가요? F-1 grace period는 60일이여서 그럼 이 때 30일 불체한거나 다름없는데..

    • 지나가다 174.***.140.20

      I-20만 트랜스퍼하면 상관없을텐데?…..

    • 저도 174.***.179.75

      그 사이에 일 안하고 학생 비자가 expired 안된 상태면 괜찮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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