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 이직과 OPT 종료 후 Grace Period

  • #3379979
    뉴욕 24.***.34.47 1327

    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일하고 있고, 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OPT가 끝나면 기본적으로 60일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기까지
    공백기간이 생기는 경우에 그 공백기간 만큼 OPT 종료 후 주어지는
    Grace Period에서 차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OPT 기간중에 이직으로 인해 기존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20일이 걸렸다면 OPT 종료 후 남은 Grace Period는 60일이 아니라 40일이 되는건가요?

    학교담당자는 차감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
    모두 행복한 금요일 그리고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네 208.***.244.145

      학교담당자 말이 맞아요.
      OPT받고 취직하기까지의 기간과 OPT 끝나고 grace period는 따로 계산합니다.

      • 뉴욕 24.***.34.47

        네네님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1212 99.***.164.161

      담당자 말이 맞습니다~

      • 뉴욕 24.***.34.47

        1212님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흠… 73.***.100.216

      Grace period에서 차감 안됩니다.
      다만 공백기간은 unemployment 이기에 날짜 계산 잘하셔야됩니다.

    • frwill (OPT & STEM-OPT 경험자) 172.***.77.248

      뉴욕님,

      Allowed unemployed day 90일이 post-completion OPT 1년기간동안 주어집니다. 일 안하시는 날수마다 여기서 차감하며 잘 계산하세요. 일단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90일 넘기시면 불법체류자가 되고 학생비자도 사라지게되니 grace period도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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