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 F1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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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만료 98.***.184.202 5053

    저는 작년 12월에 박사 졸업을 하고 이번 1월부터 같은 학교에서 포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OPT 기간 중이구요, 1년간 유효한 EAD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새로 발급한 I-20 도 2009년 말까지 유효한 것이구요.

    궁금한 사항은 5년전 발급받은 F1비자가 올 4월에 만료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미국에 체류하면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올 여름에 잠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비자가 만료되어도 한국 입국시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 재입국시에는 만료된 비자가 문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F1 비자의 재발급이나 연장 등이 가능하다면 한국 방문시에 비자인터뷰를 하고 다시 발급받을 계획입니다.

    졸업전에는 비자가 만료되어도 I-20가 유효하므로, 유효한 I-20를 가지고 가서 F1 비자를 재발급(혹은 기간 연장)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작년 12월에 이미 졸업을 했는데, 비자 만료 후에 다시 F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한국 방문 기간 중에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 미국으로 재입국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미 졸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졸업은 했어도 아직 OPT 기간중이고, 2009년 말까지 유효한 I-20와 EAD 카드를 발급받아 일하고 있으므로 괜찮을까요?
    만약 F1 비자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재입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아시는 분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F1OPT 98.***.165.181

      주변에 이런 사례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은 한국에 나가서 F1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졸업을 하기 전에 미리 가셔서 받으셨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미 졸업을 했고 OPT중이기 때문에 비자가 나올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영사의 입장에서는 해당 학교에서의 학위과정이 이미 끝나서 OPT로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 학교에 대한 F1 비자를 발급해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OPT상태로 미국에서 일하며 머무시는 건 합법입니다만 미국 밖으로 나가면 H1/B 등으로의 비자로 바꾸어 오지 않는 이상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특이 98.***.138.63

      특이한 경우인거 같네요. 졸업은 하셨는데, I-20가 2009년도 말까지 유효하다니…
      저는 졸업 즉시 I-20 효력이 없어지고 OPT(여전히 f-1이지만)로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딴지 아니구요, 그럴 수도 있는지 궁금해서요…

    • 위에 206.***.158.194

      ‘특이’님은 공부 더 하시고 오시길.
      오피티 신청 시에, 기존 아이20과는 다른 1년 연장된 (오피티용) 아이20을 새로 발급받습니다. 그리하여 오피티 기간이라도 여전히 유요한 아이20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원글님의 질문에는, 2년 전 여기에서, 복불복으로 배째라로 한국에 나가셨다가
      오피티 만을 위해서라도 새로 에프원 받으신 분 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 딱 한번이요. 비자 발급이야 영사 맘이므로, 사실 리젝먹어도 할 말 없죠. 학위과정은 이미 끝났으므로… 왠만하면 안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마음의 준비는 하고 가시길.

    • 원글 98.***.184.202

      원글입니다.
      오늘 학교 International Advisor에게 다시한번 물어보았더니, 저의 경우 졸업을 했어도 2009년 말까지는 포닥을 하기로 학교랑 계약이 된 상태이고 유효한 OPT와 EAD 카드를 발급받아 일하는 중이므로, 학교에서 이런 사항들을 입증하는 레터를 받아가지고 가면 올해 말까지 F1을 연장해줄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게런티는 못하다고 하네요… 변호사님들과 컨택해 봐야 할까요…?

    • 같은 상황 165.***.198.148

      원글님… 저도 지금 원글님과 같은 상황입니다 (박사과정 졸업/같은 학교에서 OPT로 포닥/F1 만료). 이번 겨울에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F1 재발급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요.

      저희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서는 포닥하면서 새로 받은 I-20와 EAD카드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학과에서 받은 offer letter 혹은 저의 supervisor의 letter면 문제 없이 F1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걱정말고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인터넷 게시판들을 뒤져보니 많은 분들이 가지않는게 좋다고들 하셔서요. 원글님께서 한국 가셔서 성공적으로 F1 재발급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 델피아 152.***.235.188

      OPT 기간 중에 I-20가 유효한 중에는 F-1 비자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mployer letter 받아가시면 됩니다. salary를 받는 일을 하시면, 유학생들에게 F-1 처음 발급 받을때 필요한 서류인 은행잔고 원본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