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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12월에 박사 졸업을 하고 이번 1월부터 같은 학교에서 포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OPT 기간 중이구요, 1년간 유효한 EAD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새로 발급한 I-20 도 2009년 말까지 유효한 것이구요.궁금한 사항은 5년전 발급받은 F1비자가 올 4월에 만료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미국에 체류하면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올 여름에 잠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비자가 만료되어도 한국 입국시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 재입국시에는 만료된 비자가 문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F1 비자의 재발급이나 연장 등이 가능하다면 한국 방문시에 비자인터뷰를 하고 다시 발급받을 계획입니다.졸업전에는 비자가 만료되어도 I-20가 유효하므로, 유효한 I-20를 가지고 가서 F1 비자를 재발급(혹은 기간 연장)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라서 질문드립니다.저의 경우는 작년 12월에 이미 졸업을 했는데, 비자 만료 후에 다시 F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한국 방문 기간 중에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 미국으로 재입국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미 졸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졸업은 했어도 아직 OPT 기간중이고, 2009년 말까지 유효한 I-20와 EAD 카드를 발급받아 일하고 있으므로 괜찮을까요?
만약 F1 비자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재입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혹시 주변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아시는 분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