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 한국 방문 (미국에서 신분 변경 F2-F1 한후.. 한국 방문시 F1 발급)

  • #510230
    인소연 174.***.128.48 3165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9 년 F2 상태로 뉴욕에 왔고요 

    2012년 1월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아 F1로 “미국”에서 “신분 변경”하고 학교를 다니다가

    최근 2013 6월 에 졸업하고 현재 OPT신청 상태입니다.

    OPT receipt 는 6/26에 받았다고 노티스 받았고요.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8월 19일 에 한국에 가서.. 9월 26일까지 있을 예정이어서 

    한국에 갔을때 학생 비자를 새롭게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F2 -F1으로 신분 변경만 해서 여권에 F1 스탬프가 없어요).

    혹시 이런 경우 쉽게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인터뷰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네요 (처음에 F1 신청했을때 필요했던 모든 서류가 필요한가요?
    재정 증명서, 부모님 고용 증명서 등등).. 

    혹시 도움 주실 수 있으면 연락 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ps. 또 다른 질문도 있는데 전화로 상담이 가능 하다면 더 좋겠네요. 


    • 김유진 172.***.241.124

      OPT 기간 중 미국 밖으로의 여행시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졸업 후 OPT기간은 네가지 상황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학업이 끝난 후 또는 OPT 기간이 끝난 후 60일 Grace Period 동안에 미국 밖으로의 해외 여행을 하실 경우, 재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둘째, OPT를 신청하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직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여행 후 재 입국이 가능합니다만 이 기간 중의 해외여행은 가급적 삼가시기를 추천합니다. 반드시 나가셔야 할 경우, 이민국(USCIS)로부터 받은 접수증 (I-797 receipt notice)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OPT 기간 중이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전에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OPT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어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OPT 기간 중이고, 직장 생활 중이시거나 Job Offer를 받으신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Job Offer를 받으셨다면, 시작 날짜가 적힌 job offer letter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중이시라면 현재 고용주가 이 여행을 허가했다는 사실과 돌아올 날짜를 적은 고용주의 편지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OPT 기간중 해외여행후 재입국시에 이민국직원들이 까다롭게 굴 수 있으니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들은 여권, 기간이 유효한 유학비자, OPT I-20 원본, EAD 카드, 스폰서의 공식 잡 오퍼 LETTER 등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새로받아와야 하는데 매우 까다로울 것이므로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근심 173.***.62.6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한국에 가야만 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모든것을 무릅쓰고 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겠다면 모를까 안가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좋은게 좋다고 술술 비자를 내주면 모르겠지만 엄청 깐깐하거든요.
      작년에 미대사관에서 인터뷰하기 위해 한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몇 장면들을 보고나니
      앵간한 신분이 아니고서는 선듯 권하고 싶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