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하면서 영주권 신청할때 펜딩시 한국에서 대기하나요 아님 미국에 있을수있나요?

  • #3421369
    리리 67.***.22.153 1201

    h1b나 다른 비자없이 opt1년이 끝나고 영주권 승인을 기다릴때
    그시간동안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기해야하나요? 아니면 미국에 (일하지않고) 있을수있나요?
    저는 일을 하는것과 별개로 일단 미국에 있어야 하는데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는동안 미국에서 법적으로 stay할수없나요?

    • Frwill 204.***.172.253

      신분조정 절차서류까지 넣으시게되면 서류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날부터는 더이상 현재의 비자유지하지 않아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 리리 67.***.22.153

        답변 감사합니다. 신분조정 절차서류를 넣고 서류가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기간이 Opt 1년기간동안 가능한가요?

        • Frwill 204.***.172.253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반드시 I-140 (취업영주권 자격심사서류)와 I-485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절차서류)를 님이 OPT로 유효한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내에 이민국에 접수를 하셔야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접수가 되고나면, 설령 님의 현재 OPT가 만료되어 님의 학생비자가 사라진다해도 “I-485신분조정 절차서류 심사대기” (I-485 pending)자로서 미국에 체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리리 67.***.22.153

      답변감사합니다.
      접수가 되는 기간이 opt1년안에 해결이 되고 그후로는 pending이라 합법체류가 가능하단 말씀이신거죠?
      제 Opt start date는 2월 시작인데 영주권 서류는 언제 접수하는게 좋은가요? 5월이나 그이후에 접수하면 너무 늦은가요?
      회사에서도 제가 일을 잘 하는지 보아야 영주권을 지원해줄수있다고해서 일시작후 3개월후에나 신청을 할수있을것같은데, 그럴경우는 너무 늦어져서 미국 국외에서 기다려야한다거나 그럴수있나요?

    • 영주권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듯 24.***.167.212

      마지막 답변을 보니 아직 노동허가서 신청도 안한 상태인거 같은데요. 취업영주권 절차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좀 공부한 다음에 본인이 가늠해보세요. 최소한 opt종료 한,두달 전에는 노동허가서 승인 받고 그 원본이 변호사에게 도착해서 140, 485접수가 가능한 상태여야합니다.

      • 리리 67.***.22.153

        네, 아직 아무것도 안한 상태입니다. 노동허가서 신청 처리기간은 많이 오래걸리나요? 찾아보니 제각각이던데, 저같이 경력이 짧은 케이스는 거절가능성이 높은가요?

        • Bn 199.***.152.145

          케바케에요. 구글 같이 매번 영주권 스폰 하기 때문에 광고를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pw도 계속 받는 경우는 뭉테기 프로세싱으로 되서 영주권 절차 시작 5-6개월내에 PERM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거나 audit 걸리고 하면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죠.

          • 리리 67.***.22.153

            Perm 받는게 1년 이상 걸리게 되면 opt가 만료되었을때는 미국 국외에서 노동허가서를 대기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동안은 미국서 합법체류가 불가능한거죠?
            보통 audit이나 1년이상 걸리게 되지 않고 5-6개월내에 받는경우의 조건은 어떠한지 아시나요? 예를 들면 stem 전공이거나 income이 높으면 더 유리하다던지.. 저도 그렇게 빨리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미리 계산을 하고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Frwill 204.***.172.253

              안녕하세요, 리리씨,
              오후에 들어와보니 여러 댓글들이 추가로 달려있는거 잘 봤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특히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걱정하는 부분은 본인의 건강과 일의 능률을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1. 이민과정에 대한 공부
              USCIS싸이트 가셔서 취업이민카테고리 정보 보시면서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게시판에 PERM/취업영주권 검색해서 읽으시다보면, 이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대략적인 순서들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리고, 아래 블로그 싸이트 들어가셔서 살펴보세요. 쉽고 간결하지만 구체적으로 PERM이란 무엇이고 LC는 무엇인지,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영주권 140 신청서를 넣기위해 고용주가 해야하는 단계들은 무엇이 있는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2017년도에 적혀있는 글이니 예전 내용이 바뀌지 않고 있을수도 있는점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applediary.tistory.com/71

              2. 가시려는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임을 증명하세요.
              일을 잘 못하고 성과를 못내는 사람에게 영주권 절대 안해줍니다. 그러니 먼저 필요한 사람이란 증명을 하는데 힘쓰세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이면, 비록 일하다가 OPT가 중간에 만료되는 바람에 한국에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회사에서 나서서 계속해서 이민수속을 밟게도와줍니다. 그리하여 한국에 돌아가셨다가 영주권받고 미국으로 되돌아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예들이 좀 드물기는 하지만 approval포럼에 가시면 찾으실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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