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중 FICA 택스에 대해서

  • #315130
    DP 24.***.250.126 2847

    안녕하세요
    미국 대학교 유학 4년하고 지금 OPT를 하고 있는데
    full time은 아니고 per-diem 2잡을 띄고 있습니다.

    pay stub를 체크하니 FICA 택스가 나오더라고요.
    제 고용주에게 얘기하니까 페이롤쪽이 “we’ll get back to you”라고 하고 “너 그래도 미국에 오래 살고 싶지 않니? 그럼 택스를 다 내는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더라고요….진짜 답답합니다.
    다른 직업은 아직 물어보지 않았고요

    IRS에서 정보를 찾아보니까 form 843 이랑 form 8316을 작성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employer에게 왜 written statement를 받지 못했냐고 하는건 어떻게 말을 해야지
    FICA돌려 받기가 쉬울까요???

    감사합니다.

    • 64.***.249.6

      F1을 시작한지 아직 5 calendar years를 넘지 않은 OPT기간에는 (예를 들어 2008년에 F1으로 미국에 들어오신 경우 올해말까지만) 세법상 resident가 되어 FICA세금을 낼지 아니면 non-resident가 되어 이를 면제받을지 스스로 선택할수 있습니다. 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세법상 non-resident는 itemized deduction이 포함된 일반 1040양식을 쓸수 없고 1040NR양식을 쓰셔야 합니다. 만일 FICA 세금을 면제받으면서 일반 1040양식을 쓰게되면 모순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낸 FICA 세금은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세법상 resident가 되어 이를 낼 것인지 아니면 non-resident가 되어 이를 면제받을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고 회사에 이를 알리도록 되어 있구요. 만일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resident가 되어 FICA 세금을 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짜증 65.***.128.119

      남일 같지 않아서 글 남깁니다.
      작년에 F-1 신분으로 FICA 몇천불 냈는데요, 세금 보고 때 1040NR, F843이랑 F8316 지난 3월에 제출했네요.

      그 후 ‘업무량이 많아서 확인을 못했으니 45일 후에 다시 연락주겠다’라는 메일이 두달마다 왔습니다. 아직도 환급 안됐구요, 지난 가을에 딸아이들 Medicaid 신청해서 그냥 의료보험비 퉁친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법을 읽어보면 F-1 신분은 원칙상 FICA는 돌려주는게 맞지만, 한번 낸 건 못돌려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는게 정신 건강상 좋으실 겁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F-1 신분자를 고용한 적이 없어서 저만 따로 FICA를 빼고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번 돌아오는 텍스보고때는 그냥 residence로 해버릴려고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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