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중 F1 만료 후 한국 방문 문제

  • #504139
    캘리포니아 68.***.122.184 2176

    안녕하세요, 얼마 전 미국에서 박사 졸업하고, 7월 부터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금년 H1B가 6월에 이미 쿼터가 차는 바람에 내년 4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잡인터뷰를 보기 위해 이번년도 후반 아니면 내년 초에 한국으로 잠시 방문해야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이미 F1비자가 만료되었다는 것인데요.

    1) OPT 카드와 직장에서 받은 레터, 여권 만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복걸복이라고 하시던데..
    2) 내년 4월에 바로 H1B 신청하여 5월에 승인이 된다면 바로 한국 들어가서 비자 받고
    미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나요? 제가 지난 글들에서 서치 해보니 10월 1일이 되기 열흘 전 이후에나 미국으로 돌아 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못들어옵니다 75.***.182.95

      F1비자 만료라는 말씀이, 여권에 찍혀있는 F1 스탬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는 전제하에 답을 드리자면…

      복불복도 아니고, 그냥 못들어옵니다. 여권에 부착되있는 F1 비자 스탬프 만료시에는 그 어떤 이유가 있다한들, 해당 비자로 입국이 불가합니다.

      또한, 내년에 H1B를 4월에 신청하여 그것이 5월이든 6월이든 8월이든 승인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회계 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이고, 그 때문에 10월 1일부터 며칠 전에 미국을 입국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두번째로 질문 하신 사항도 사실이 맞습니다.

    • 박사졸업생 64.***.249.6

      1) 당연히 못들어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주위 많은 분들이 디펜스 전에 한국에 가서 F1비자스탬프를 새로 받았었습니다.
      2) H1이 시작되는 2013년10월1일을 기준으로 10일전부터 H1비자스탬프로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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