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중 여러 직장에서 40시간 넘게 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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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169.***.230.40 2266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OPT로 풀타임 포닥으로 있습니다. 봄학기에 다른학교에서 전공과목을 한과목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현재 학교에서 일하는 40시간과 강의를 하는 학교에서의 강의시간과 office hour(준비시간을 제외하더라도)를 포함하면 오버하게 되는데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OPT규정을 보면 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만 명시되어 있어서 주당 40시간을 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OPT가 만료되는 가을부터는 현재 학교에서 H1비자로 일을 하게 될텐데, 그경우에도 다른학교에서 part-time으로 강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SISS에 문의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한솔아빠 72.***.215.199

      OPT 중 40시간을 넘기는 것은 상관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하는 곳을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H1B를 받은 후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은
      part-time이라도 불법입니다.
      H1B petition은 여러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필요하면 part-time H1B petition을 하나 더 받아야 합니다.

    • OPT 69.***.171.184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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