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중 시민권자와 결혼 Green Card신청과정중 일을 그만둘경우..

  • #480891
    영주권(결혼) 98.***.40.150 5110

    OPT이용하여 일을하던중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신청을 들어갔습니다.
    신청서류를 보내는 시점에 일을 그만두었어요. 이러한경우 신분을 잃게
    되는건지요. 그렇게 되면 영주권수속에 혹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요?

    불법체류자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이 나온다던데 제경우 문제가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

    • 영주권(결혼) 98.***.40.150

      저와 비슷한경우 겪으신 분 답글 좀 달아주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신청시 부득이하게 체류가 불법신분으로 되었을경우요.

    • 그냥. 140.***.113.146

      그런 잡 걱정은 날려버리시고 편안하게 계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셨으면 그순간부터 신분은 pending 되니까.. 맘편히 기다리세요.. 요즘 시민권자 배우자 진행이 얼마나 빠른지 경험하시게 될겁니다..(시민권자 배우자로 4개월만에 영주권 나온 놈.. 입니다..)

    • 꾸리쓰 69.***.60.10

      처음댓글님… 혹시….이혼하셨나요??
      정보좀 나누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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