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중 소셜 및 메디케어 텍스에 대한 질문

  • #294545
    원글 69.***.224.243 2746

    안녕하세요.

    전 2003년 7월초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2년반 대학원과정을 졸업하고 지금 OPT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취업한지 5개월만에 W-4폼을 작성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낸 텍스에 대해서 회사 회계사에게 물어보니 제가 미국에 온지 만3년이 넘어서 Non resident Ailen이 될수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아내와 아이하나가 있는데 이제서야 W-4를 작성하게됐습니다.

    여기서 질문
    1) 미국체류 만3년인 제가 소셜과 메디텍스를 공제받을수 있는지.
    2) 만약 만3년이 문제라면 만3년이 되기전인 5개월동안의 소셜과 메디텍스는 공제를 받을수있는지.
    3) 여러가지를 대비해서 제가 지금까지 싱글로 텍스를 냈으므로 이미 많은 텍스를 냈다고 볼수있는데 제 상황을 Exception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 k 24.***.169.116

      제가 알기로는 3년이 아니고 5년인데요.
      시간되면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a href=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target=_blank>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한번 읽어보세요.

    • 경험자 67.***.243.190

      가능합니다.회계사와 의논하세요.저는 그렇게해서 천불돌려받았습니다.^^

    • Proj. Eng 75.***.212.12

      If you are on OPT, you don’t need to pay social and medicare tax. Please let your accounting folks know about it. Also it is not 3 years. It is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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