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중인데 b1대신 f1으로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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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티 64.***.220.169 2340

    현재 opt중에 있고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말이면 90일이 됩니다.
    unemployment 90일 Rule 때문에 신분변경을 F1에서 B1으로 바꾸기 위해 오늘 캐나다에 다녀왔습니다..관광비자는 2000년도에 10년짜리로 받아둔게 있습니다.

    캐나다를 넘어가면서 오피스에 들러서 제 i-94를 떼갔고 밤에 다시 미국으로 넘어 왔습니다..전 신분변경을 위해 구여권(관광비자)과 현재 소지한 여권(학생비자)를 보더에서 동시에 보여줬더니 새로 i-94를 받아야 된다고 저를 오피스에 보내더군요.. 오피스에서 한 직원과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그 직원이 다른 높으신 분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이야기 하다가 저보고 왜 5월에 졸업했었는데 미국에 여태껏 있었고 왜 여기에 다시 들어오냐고 묻더군요..사실 제가 시험이 있어서 미국에 더 체류할려고 했던거고 12월에 한국돌아갈 비행기 표는 이미 끊어둔 상태였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해주었더니 제 i-20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확인하고나서는 opt신청때 새로 받은 i-20에 F1으로 도장을 찍어주고 여권에도 새로운 i-94에 f1으로 등록시켜주고 핑거프린트도 새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unemployment 90일을 유지하면 미국을 나가야 되는걸로 알고 , unemployment 신분으로opt기간중에 외국나갔다가 못들어오는걸로 아는데 제가 다시 f1으로 미국을 입국해서 기분이 이상합니다…이민국에 말해서 제 신분을 b1으로 바꿔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90일 룰이 아직 확정이 안된건가요?
    아니면 그 직원이 저를 봐준건가요?

    아직도 어떻게 b1이 아닌 f1으로 미국다시 들어온게 어리둥절 합니다.

    • 소용없음 69.***.65.71

      8월 1일부터 unemployment 카운트 이미 시작됐고, 10월 말까지 계속 unemployed 상태면 10월 말에 바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다시 f1으로 도장받고 뭐 이런거 다 필요없어요. 그냥 opt 기간중에 미국을 떠났다 다시 돌아온거 밖에 안됩니다. 90일 룰은 계속 적용됩니다.

    • ㅅㅅ 128.***.123.10

      2000년에 관광비자 받았고 그 이후에 F1비자를 받았다면, 전에 받았던 관광비자는 void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원글 64.***.220.169

      제가 한국에 있을때 학생비자 받고나서 관광비자에 대해 물어봤을때는 비자가 다를경우 소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구요…혹시 b1으로 다시 바꿀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민국에 연락해야 하나요?

    • 꿀단지 98.***.198.111

      제가 아는 바로는; OPT는 F1의 또 다른 얼굴인셈입니다. OPT중이어도 여전히 신분은 F1인거죠. 대신 만료된 I-20를 갖고 있는 F1 소지자. 소용없음님 말씀대로 90일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고용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그것도 캐나다에서 미국입국하면서) OPT나 F1 모두 상실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OPT기간 동안엔 고용허가서/재직증명서 없이 미국을 나가면 그 즉시 캔슬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그리고,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건 훗날 미국체류를 위해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B1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데 다시 B1으로 바꾼다는 건 안맞는거 같구요. 출국하셨다가 f1이 완전이 캔슬되어야 기록상 안전하게 b1으로 들어오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 소용없음 69.***.65.71

      운이 좋아 재직증명이나 오퍼레터 없이도 재입국이 가능했었던 거구요,
      학생비자때 오피티 쓰면서도 직장 못구해 90일 룰 때문에 미국을 떠나야 하시는 분이, 구지 관광비자로 다시 와야할 이유가 뭔가요..

      10월 말에 (90일 룰 적용으로) 미국을 떠나셨다가 즉, 오피티가 효력이 없을 때, 관광비자로 다시 입국하는 건 복불복입니다. 근데, 10월 말 이후에 바로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건 (한국에서도 unemployed 상태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걸 증명하지 못할때) 입국 거절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원글 128.***.60.129

      보더에서 제가 CPA시험이 11월말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카운팅전공이었고, 현재 3과목 끝낸상태고 11월말에 다시 시험이 있는 스케줄을 보여 주었습니다..그리고 12월에 한국돌아가는 비행기 티켓도 보여주었구요..흠..내일 학교 오피스에 물어봐야겠습니다..

    • 소용없음 69.***.65.71

      10월 말에 오피티 종료되고, 11월 말까지 미국에 그냥 체류하시면, 1달 동안 불법 체류되겠습니다. 12월달에 한국 돌아갈 비행기를 끓어 놓았다는 건 1달 넘게 불법 체류하는 게 되겠습니다. cpa 시험봐서 합격을 해도 1달넘게 불법체류하다 나중에 미국에 다시 돌아오시는데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것도 힘듭니다.

      11월말에 cpa시험을 칠 예정이었으면, 무보수 인턴 자리라도 구해서 i-20에다 업데잇했어야 합니다. 10월 말이 당장 며칠 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은 10월 말까지 무조건 미국을 떠나시고, 1달 있다가 11월 말에 시험치러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걸 시도해 보세요. 관광비자로 올수 있을 지는 복불복입니다. 캐나다 갔다 오신건 지금 님의 12월까지 체류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변한 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미련을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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