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중에 EB2 받기

  • #487252
    답답 155.***.239.144 2504

    안녕하세요. 매일 들어와서 영주권받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제 막 OPT를 시작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당췌 말이 되는 건지, 경험많은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려고 글을 올려요. 작은 당부라도 좋으니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상황은 작년12월에 대학원 졸업해서 1년 OPT를 쓰기 시작했어요. CPT부터 해서 한 7개월 전부터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쯤해서 HIB로 갈지 17개월 연장OPT로 갈 지 고민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건 대학원학장와 위원회에게 건축과가 STEM에 적용된다는 레터를 받는 중이예요. 이게 가능하다면 저는 지금부터 총 29개월 OPT를 쓸수 있어요. 3월쯤에 회사에 얘기해서 영주권을 들어가게해달라고 하면 26개월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이 유타이고 2순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 너무 길어지면 내년에 h1b를 들어가려구요.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건 인터뷰예요. 광고는 자격은 한국인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는 매니저 급이 이 지역에 전무해서 광고는 염려 없는데 교수사무실이고 하다보니 시간급이 많이 낮은편이예요. 딜해서 프리빌리지를 맞춰야겠지만…나중에 인터뷰때 임금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하고 있는 일은 중요하다고 어필하면 가능할까요?

    질문을 요약하자면
    1. 26개월OPT기간으로 중서부 소도시에서 영주권을 딸 수 있을까요?
    2. 페이가 낮아도 지역과 일의 특성을 잘 설명하면 인터뷰에서 문제삼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충고와 조언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년전 207.***.214.237

      저도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STEM적용되고 회사도 E-verify이기 때문에 29개월 연장이 가능한 입장이고 당시 저희 쪽은 보통 1년안에 받는 경향이어서 HR쪽에 바로 영주권 프로세스를 하는게 어떻냐고 물어 보았더니 영주권 일은 누구도 모르고 STEM연장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risky하다고 하면서 H1B한 다음 영주권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회사쪽 권고도 그렇고 peace of mind할 수 있어서 이방법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일하시는 회사가 E-verify company이어야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STEM여부에만 신경쓰고 employer의 requirement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답답님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답답님,

      안전을 위해서 H-1B를 신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Prevailing Wage는 PERM 신청시 이를 맞추어 주지 않으면 아예 Labor Certificate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PERM 통과를 위해서 허위로 작성하고 I-140에 다르게 작성할 경우 역시 인터뷰의 기회 없이 거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PERM과 I-140을 모두 맞추어서 작성하고 인터뷰때 사실대로 말하는 것 역시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분께는 Prevailing Wage를 맞추지 못해도 NIW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답답 2010-01-26 23:12:19 조회:83 추천:0

      안녕하세요. 매일 들어와서 영주권받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제 막 OPT를 시작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당췌 말이 되는 건지, 경험많은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려고 글을 올려요. 작은 당부라도 좋으니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상황은 작년12월에 대학원 졸업해서 1년 OPT를 쓰기 시작했어요. CPT부터 해서 한 7개월 전부터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쯤해서 HIB로 갈지 17개월 연장OPT로 갈 지 고민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건 대학원학장와 위원회에게 건축과가 STEM에 적용된다는 레터를 받는 중이예요. 이게 가능하다면 저는 지금부터 총 29개월 OPT를 쓸수 있어요. 3월쯤에 회사에 얘기해서 영주권을 들어가게해달라고 하면 26개월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이 유타이고 2순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 너무 길어지면 내년에 h1b를 들어가려구요.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건 인터뷰예요. 광고는 자격은 한국인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는 매니저 급이 이 지역에 전무해서 광고는 염려 없는데 교수사무실이고 하다보니 시간급이 많이 낮은편이예요. 딜해서 프리빌리지를 맞춰야겠지만…나중에 인터뷰때 임금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하고 있는 일은 중요하다고 어필하면 가능할까요?

      질문을 요약하자면
      1. 26개월OPT기간으로 중서부 소도시에서 영주권을 딸 수 있을까요?
      2. 페이가 낮아도 지역과 일의 특성을 잘 설명하면 인터뷰에서 문제삼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충고와 조언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155.***.239.144

      두분의 답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주권의 머나먼 고행을 시작하는데 꼭 무슨 퍼즐맞추기처럼 고려해야 될게 참 많네요. 어쨌든 순리대로 일을 진행하는게 최선인듯 합니다. 일단은 올해 h1b를 들어가는게 순서인듯하네요.

      도와주신 두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 원글 155.***.239.144

      그런데 일년전님, 제가 알기로는 E-Varify를 대부분 큰 회사에가 참여하지만( 연방계약건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가입자격은 어디서도 확인할수가 없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두고 싶은데 아시는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