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잡 구하고 있는중인데 H4도 신청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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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98.***.187.140 2442

    6/1 로 부터 opt시작되어 잡 구하고 있습니다만, 하루 하루 애만 타네요.
    혹시나 몰라 아내가 H1넣을때 저도 H4를 신청 했습니다. (그당시 변호사님께서 나중에 H4따로 넣는것보다 지금 같이 넣는게 더 낳을것 같다고 제안 하셔서)
    7~8월에는 승인여부 결과가 나올텐데 그럼 H4변경 승인이 8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날부로 OPT가 취소 되는걸까요?  아님 H4는 10/1 부터 승인되어  6/1~8월 말까지는 OPT 즉F1이 계속 유효 한걸까요?  어떻게 해서는 잡을 구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문의 합니다.

    • 66.***.94.49

      자세한 건 변호사님이나 잘 아시는 분이 확인해주시구요, 제 생각으로는

      만약 opt 기간동안은 F1이 유효하죠. H4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요.
      opt인 상태로는 6월 1일부터 90일안에 취업을 해야되는데 만약 취업이 안되었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대충 9월 한달간은 신분이 떠버릴 거 같은데요.
      H1-B는 승인이 일찍 나더라도 10월 1일부터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일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된다는 거죠.
      배우자분의 경우 현재 신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취업하셨다니까 F1이라고 가정할 때 일단 취업비자 신청을 했으므로 취업비자 유효일까지 F1신분이 연장됩니다.
      만약 지금 질문을 올리신 분이 배우자분에 의해 F2였다면 F1연장되었으므로 같이 F2의 신분이 연장되므로 별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별도의 F1이라니 H4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는 opt기간동안 취업이 안될 경우 신분유지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8월 말경에 출국하셔서 H4시작 10일 전에 입국하실 수도 있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