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와 H1B 사이에 출국/재입국

  • #495037
    tori 70.***.230.146 471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PT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잇고,
    지금 일하는 곳에서 4월에 visa application을 express로 넣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제 OPT는 6월 30일에, F-1 visa는 2013년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5,6,7월에 한국에 다녀와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H1b petition을 받은 상태로, 출국을 하게 되면
    7월 이후에도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0월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공백기에는 OPT가 연장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재입국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허서연 68.***.109.215

      Tori 님,

      Cap-gap regulation에 의해 OPT가 끝난 후에도 10월 1일 전까지 체류 하시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EAD 만료 후 해외 여행을 하실 경우 재입국 하실 수 없습니다. H-1B 비자를 받으신 후 10월 1일 10일 전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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