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 (Form 1040 사용): 학비 공제 가능.
Nonresident (Form 1040NR 사용): 학비 공제 안됨.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OtherDeductionsCredits
* 대학/직업 교육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이나 직업학교 교육비에 대해서 소득 공제 또는 Tax Credit 적용.
Preschool은 child care 비용이 될 수 있지만, 유치원/초중고 (K-12) 학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Publication 970. 특히 Page 78-79의 요약표 참조. 여러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함.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Form 8863, Instructions): 대학, 직업 학교 비용 (대학원은 아님). $2500 tax credit. (보통 이것이 다음 줄의 것들보다 유리함.)
– Lifetime Learning Credit ($2000),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2500), Tuition and Fees Deduction ($4000) (Form 8917): 대학, 대학원, 직업 학교 비용. (실제 공제 금액은 대학 등록금에 비교해서 조금 밖에 되지 않음. Income Deduction $4000은 Tax credit $2500 보다 효과가 훨씬 적음.)
– Hope Credit: 2010년에 없음. 대신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이용할 것.
학교에서 보내주는 Form 1098-T의 학비 내역 정보를 사용함.
이것은 연방세법상 Resident에게만 해당하고 Nonresident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 학비 대출금 이자 공제는 Resident/Nonresident 모두 가능함.
Nonresident 유학생은 (즉, Form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 보고를 할 때는) 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Nonresident 유학생에게는 학교에서 Form 1098-T을 줄 의무가 없다. 만약 Nonresident가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1040NR/1040NR-EZ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뭐, 어떤 유학생은 Resident가 사용하는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1098-T 교육비 공제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할 때는 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어차피 세금을 낼 것이 없으면 credit을 받지 못하는데,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일부를 Refundable Credit으로 받을 수 있다.
* Resident/Nonresident에 대해서는…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 OPT도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본인이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 확인하고, 세금 보고를 하십시오.
급여를 받을 때 이미 떼어간 원천징수 세금이 있을테고
그것의 일부를 돌려 받으려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낸 원천징수 세금이 너무 적으면,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