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와 텍스 리턴

  • #315389
    대표짐승남 68.***.5.129 3292

    작년 7월부터 OPT를 시작하였고, 

    지금 현재 일을 하고있습니다.
    얼마전 1098 Form을 받았는데요. 
    2012년도 학비를 낸것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말들이 너무 엇갈려 정확히 잘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요,
    1. OPT 신분인 상태인데, 1098 Form에 명시된 2012년도 학비에대한 텍스를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2. OPT 신분으로 직장생활을 하고있습니다. OPT는 아직 학생신분 상태이기 때문에
    텍스 보고를 해도 그래도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만약 이럴경우, OPT신분은 텍스 보고를 안해도 될런지요?
    경험있으시거나, 지식이 있으신분들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Resident (Form 1040 사용): 학비 공제 가능.
      Nonresident (Form 1040NR 사용): 학비 공제 안됨.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OtherDeductionsCredits

      * 대학/직업 교육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이나 직업학교 교육비에 대해서 소득 공제 또는 Tax Credit 적용.
      Preschool은 child care 비용이 될 수 있지만, 유치원/초중고 (K-12) 학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Publication 970. 특히 Page 78-79의 요약표 참조. 여러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함.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Form 8863, Instructions): 대학, 직업 학교 비용 (대학원은 아님). $2500 tax credit. (보통 이것이 다음 줄의 것들보다 유리함.)
      – Lifetime Learning Credit ($2000),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2500), Tuition and Fees Deduction ($4000) (Form 8917): 대학, 대학원, 직업 학교 비용. (실제 공제 금액은 대학 등록금에 비교해서 조금 밖에 되지 않음. Income Deduction $4000은 Tax credit $2500 보다 효과가 훨씬 적음.)
      – Hope Credit: 2010년에 없음. 대신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이용할 것.

      학교에서 보내주는 Form 1098-T의 학비 내역 정보를 사용함.
      이것은 연방세법상 Resident에게만 해당하고 Nonresident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 학비 대출금 이자 공제는 Resident/Nonresident 모두 가능함.
      Nonresident 유학생은 (즉, Form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 보고를 할 때는) 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Nonresident 유학생에게는 학교에서 Form 1098-T을 줄 의무가 없다. 만약 Nonresident가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1040NR/1040NR-EZ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뭐, 어떤 유학생은 Resident가 사용하는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1098-T 교육비 공제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할 때는 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어차피 세금을 낼 것이 없으면 credit을 받지 못하는데,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일부를 Refundable Credit으로 받을 수 있다.

      * Resident/Nonresident에 대해서는…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 OPT도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본인이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 확인하고, 세금 보고를 하십시오.
      급여를 받을 때 이미 떼어간 원천징수 세금이 있을테고
      그것의 일부를 돌려 받으려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낸 원천징수 세금이 너무 적으면,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지만…)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