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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리고 교포분들..
저는 졸업을 한 학기를 남겨둔 F-1비자 유학생입니다.
5월에 졸업이 가능할 것이라 믿고(논문 통과),
2월에 OPT를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며지금 이미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고 있는 중입니다.
논문 통과가 안되어 석사학위를 못따면
certificate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학부를 한국에서 공대를 나왔는데,
지금의 미국에서 공부했던 전공(공대쪽 아니고 인문 쪽)과 상관없이
학부학위로 job offer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복잡한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1. 이 회사는 지금 제가 외국학생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취업스폰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 어차피 미국에서 공부한 전공이 불필요하고 고려사항이 되지 않아서
OPT 를 받아도
전공과 관련이 없는 공대 쪽 job이라
이 OPT가 정상적으로 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OPT가 소용없게 되면
제 학부학위를 근거로 이 회사가 저를 H-1이나 영주권을
OPT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스폰해줄수 있는지요?
그게 가능하다면 다음 달에 OPT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 회사에 문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4. 그리고 만일 H-1이나 영주권 스폰을 해 줄수 없거나 의향이 없다해도
OPT를 받아서 일을 해도 가능한지요?
물론 opt를 받은 전공과 밀접한 관련은 없지만
그게 권고 사항인지…
아니면 강력한
불법, 합법의 근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경력을 위해서라도 1년정도
기회가 왔을때 꼭 일해보고 싶어서 입니다.
조금 복잡한 상황인데,
제가 기댈 곳은 이곳 밖에 없네요.
부디 모든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서
취업도 하고 부모님 호강시켜 드릴 날을 꿈꿔 봅니다.
그럼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