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와 취업에 관한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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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생 24.***.228.60 257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리고 교포분들..

    저는 졸업을 한 학기를 남겨둔 F-1비자 유학생입니다. 

    5월에 졸업이 가능할 것이라 믿고(논문 통과),
    2월에 OPT를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며

    지금 이미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고 있는 중입니다.

    논문 통과가 안되어 석사학위를 못따면
    certificate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를 한국에서 공대를 나왔는데, 

    지금의 미국에서 공부했던 전공(공대쪽 아니고 인문 쪽)과 상관없이 

    학부학위로 job offer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복잡한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1. 이 회사는 지금 제가 외국학생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취업스폰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 어차피 미국에서 공부한 전공이 불필요하고 고려사항이 되지 않아서 

    OPT 를 받아도 

    전공과 관련이 없는 공대 쪽 job이라 

    이 OPT가 정상적으로 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OPT가 소용없게 되면

    제 학부학위를 근거로 이 회사가 저를 H-1이나 영주권을 

    OPT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스폰해줄수 있는지요? 

    그게 가능하다면 다음 달에 OPT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 회사에 문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4. 그리고 만일 H-1이나 영주권 스폰을 해 줄수 없거나 의향이 없다해도

    OPT를 받아서 일을 해도 가능한지요?

    물론 opt를 받은 전공과 밀접한 관련은 없지만 

    그게 권고 사항인지…

    아니면 강력한

    불법, 합법의 근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경력을 위해서라도 1년정도 

    기회가 왔을때 꼭 일해보고 싶어서 입니다. 

    조금 복잡한 상황인데, 

    제가 기댈 곳은 이곳 밖에 없네요. 

    부디 모든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서 

    취업도 하고 부모님 호강시켜 드릴 날을 꿈꿔 봅니다.

    그럼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minlawyer 98.***.94.63

      1) OPT동안에 하는 일은 직전 학위과정에서 한 공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졸업생 님의 경우 공대 전공과 관련한 일을 하는 것으로 OPT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OPT를 승인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OPT기간 동안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해서 학교의 DSO(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게 report를 해야 합니다. 전공과 관련없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OPT 승인이 소급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OPT기간 동안 unemployed 상태로 머물 수 있는 최대기간은 90일입니다.

      2)졸업한 후에 OPT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H-1B를 신청하거나 영주권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H-1B는 연간 quota가 정해져 있고,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회계년도 분 quota를 이용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2009년 4월 1일 (for 2010 회계년도 quota) 이후로는 quota가 오랫동안 열려 있습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 2012회계년도 분 quota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5월 졸업에 즈음하여 회사로부터 sponsor를 받아 H-1B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체류신분의 문제가 남는데 이 것도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기술적으로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과연 회사에서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을 전제로 님을 고용하고 H-1B sponsor를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네요.

      건투를 빕니다.

    • jj 24.***.240.121

      OPT는 OPT대로 신청하시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OPT를 안한다고 해서 취업에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취업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이란 모름지기 잘 풀리지 않았을때도 염두에 두고 진행시켜야 합니다. 백업플랜은 항상 손에 쥐고 있어야 후일을 기약할 수 있죠.

    • 99.***.67.10

      학부전공으로 취업하는 거라면 OPT는 쓸 수 없지만 H-1b 를 굳이 4월 1일까지 안 기다려도 그 전에 오퍼를 받는다면 2011년도분으로 신청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쿼타가 남아 있어야겠죠) 4월 1일이 지나더라도 쿼타가 남아있다면 2011년도분으로 신청하면 바로 일할 수 있구요. 그리고 OPT를 쓸 수 없더라도 윗님 말씀대로 OPT는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대학원 전공과 맞는 잡을 찾는다면 OPT로 일하는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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