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 대해서 아시는분들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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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192.***.165.73 2305

    안녕하세요

    OPT에 관한 글들을 여기서 많이 찾아봤지만 정확히 알 수 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90일 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오피티 90일 적용이 7월2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isss측에서 알려준 날짜 = EAD카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이지요).
    그리고 8월24일 파트타임(20시간이상) 을 잡아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구요
    그런데 회사가 좀 말이 안되서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은데요 ㅜ
    다행히 1월22일날부터 시작되는  
    Volunteer opportunity가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일은 정확히 제 전공과 완벽하게 관련되구요
    그래서 90일 룰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legal 신분을 유지하는것이 궁금한데요
    7월 20일부터 8월23일까지, 즉 90일중에 35일을 unemployed 상태로 이미 썼습니다.
    그렇다면 55일 유효기간이 남았는데요
    Volunteer work 이 시작되는 1월22일 까지 날짜를 따지자면
    제가 지금하고 있는 파트타임일을 12월1일날 그만두어도 괜찮은가요?
    제가 알고 있는계산법으로는 12월1일부터 1월21일까지 총 52일이므로 가능할 거 같긴한데요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일을 그만두면 10일의 grade period?? 가 있는것 같기도 하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참, 대신 volunteer 일을 그만 두면 그 즉시 거의 2,3 일이 남으므로 그만두는 즉시 한국을 떠나야 불체를 면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하지만 제가 부득이하게 미국에 4월정도까지는 머무를 계획이라서요
    좀 내용이 복잡해졌나요? ㅠㅠ 두서 없는 글이라도 
    지나치시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제발 답글좀 부탁드려요 ㅠㅠㅠ
    정말 감사드립니다. ㅠ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총 35일+52일을 Unemployed 로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10일의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OPT기간이 끝나면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Volunteer를 OPT기간 만료 이전에 그만두면 Grace Period가 없이 즉시 출국하셔야 이민규정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글쓴이 70.***.160.226

      앗 류재균 변호사님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답변이 없으셔서 실망하고 있었는데 ㅠ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12월 초에 그만두더라도 volunteer 일을 1월22일부터
      시작한다면 volunteer 일이 끝나는 4월18일까지는 머무를 수 있는것이지요?(4월 18일이후 바로 귀국한다는 가정하에요 opt는 내년7월에 끝나지만요)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릴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