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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PT에 관한 글들을 여기서 많이 찾아봤지만 정확히 알 수 가 없어서 이렇게글을 올립니다.90일 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제가 오피티 90일 적용이 7월2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isss측에서 알려준 날짜 = EAD카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이지요).그리고 8월24일 파트타임(20시간이상) 을 잡아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구요그런데 회사가 좀 말이 안되서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은데요 ㅜ다행히 1월22일날부터 시작되는Volunteer opportunity가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하는일은 정확히 제 전공과 완벽하게 관련되구요그래서 90일 룰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legal 신분을 유지하는것이 궁금한데요7월 20일부터 8월23일까지, 즉 90일중에 35일을 unemployed 상태로 이미 썼습니다.그렇다면 55일 유효기간이 남았는데요Volunteer work 이 시작되는 1월22일 까지 날짜를 따지자면제가 지금하고 있는 파트타임일을 12월1일날 그만두어도 괜찮은가요?제가 알고 있는계산법으로는 12월1일부터 1월21일까지 총 52일이므로 가능할 거 같긴한데요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일을 그만두면 10일의 grade period?? 가 있는것 같기도 하던데이것은 무엇인가요?참, 대신 volunteer 일을 그만 두면 그 즉시 거의 2,3 일이 남으므로 그만두는 즉시 한국을 떠나야 불체를 면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하지만 제가 부득이하게 미국에 4월정도까지는 머무를 계획이라서요좀 내용이 복잡해졌나요? ㅠㅠ 두서 없는 글이라도지나치시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제발 답글좀 부탁드려요 ㅠㅠㅠ정말 감사드립니다. ㅠ